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계산
일본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제도) 등록신청서의 제출기한을 무료로 역산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날짜를 입력하기만 하면 15일 전 제출기한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계산이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계산은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새롭게 등록받고 싶은 사업자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역산하는 도구입니다. 등록받고 싶은 날짜를 입력하기만 하면 15일 전 제출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10월 1일〜2029년 9월 30일 기간에는 경과조치가 있어,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의 임의의 날짜를 "등록희망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입력한 날짜가 이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 기간 내인지도 자동으로 판정하며,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오늘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한 최단 날짜(오늘로부터 15일 후)도 함께 표시합니다.
사용 방법
- 등록받고 싶은 날짜를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1월 1일, 법인은 결산일 다음 날 등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받고 싶은 날짜를 선택합니다.
-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출 기한(15일 전인 날)과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오늘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한 최단 날짜도 함께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제출 기한은 "등록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전인 날"입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희망한 날짜부터는 등록받을 수 없지만, 경과조치 기간 중이라면 오늘 제출할 경우 등록 가능한 최단 날짜(오늘로부터 15일 후)를 새로운 등록희망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2029년 9월 30일의 6년간은 경과조치가 있어, 이 기간 중에는 "등록희망일"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의 임의의 날짜를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과조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9년 9월 30일)이 지나면 등록받을 수 있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초일로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1일,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을 등록희망일로 계획해 주세요.
- 면세사업자인 상태로 등록하면 등록일 이후로는 과세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등록 전에 taxable_person_judge로 현재의 과세·면세 판정을, invoice_two_percent_special_provision으로 등록 후 부담 경감조치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 등록통지가 도착하기까지는 일정한 일수(e-Tax 신청은 약 1개월, 서면 신청은 약 1.5개월이 기준)가 걸립니다. 거래처에 등록번호를 통지할 일정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활용 사례
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 등록을 요청받았을 때의 신청 일정 확인
거래처로부터 등록번호 통지를 요청받은 면세사업자가, 희망하는 등록일에 맞출 수 있는 제출 기한을 미리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 전 예상 확인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대략적인 제출 기한과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를 파악해 두면 상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화 시기와 맞춘 검토
taxable_person_judge로 현재의 과세·면세 판정을 확인한 뒤, 등록으로 인해 언제부터 과세사업자가 되는지를 본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제출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보이스 발행사업자)
- 세무서장의 등록을 받아,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 등록희망일
- 경과조치 기간 중에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의 등록 개시일입니다.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짜여야 합니다.
- 경과조치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6년간에 한하여, 과세기간의 초일이 아닌 임의의 날짜를 등록희망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 과세기간
- 소비세 납세 의무를 계산하는 단위가 되는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15일 전 규칙"과 경과조치가 함께 도입된 이유
인보이스제도가 시작된 2023년 10월 시점에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등록은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등록받는다"는 것이 원칙이어서, 개인사업자라면 1월 1일, 법인이라면 사업연도 개시일 등 정해진 날짜부터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등록의 효력을 소비세 과세기간이라는 단위에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까지 거래처와의 가격 협상이나 시스템 대응에 쫓기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정해진 날짜에만 등록할 수 있는 규칙은 부담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의 6년간, "등록희망일"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의 임의의 날짜를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등록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레이와 5년도 세제개정으로 도입된 "15일 전 규칙"(등록취소 신고에도 같은 일수가 사용됩니다)과 결합되어, 사업자가 "이 날로부터 15일 이상 뒤의 날을 등록일로 하고 싶다"는 형태로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경과조치는 2029년 9월 30일에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신규 등록을 검토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초일에 맞춘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