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침해액 부담 비율 계산기 |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의 청구 순서 계산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상대방(수유자・수증자)이 여러 명인 경우, 일본 민법 제1047조가 정한 청구 순서에 따라 각 상대방의 부담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상대방(유증・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일본 민법 제1047조가 정한 청구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① 유증과 생전 증여가 모두 있는 경우 유증이 먼저 부담하고, ② 유증이 여러 건이거나 같은 시기의 증여가 여러 건인 경우 취득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③ 생전 증여가 여러 건인 경우 나중 증여(상속 개시에 가까운 시기의 증여)부터 순서대로 부담합니다.
청구액과 상대방 목록으로 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유류분 침해액의 부담 비율이란
유류분 침해액 청구의 상대방(수유자·수증자)이 여럿일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일본 민법 제1047조가 정하는 청구 순서로 갈립니다.** ①유증과 생전 증여가 있을 때는 유증이 먼저 부담하고, ②유증이 여럿일 때·같은 시기의 증여가 여럿일 때는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며, ③증여가 여럿일 때는 나중의 증여(상속 개시에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부담합니다. 이 도구는 청구액과 상대방의 목록으로부터, 이 세 규칙에 따라 각자의 부담액을 갈라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부담 비율의 특약 같은 다른 합의가 있으면, 실제 부담액은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또 상대방이 무자력일 때 부담자가 바뀌는 등, 실제 청구에서는 더 얽힌 논점이 생깁니다. 같은 시기의 증여인지의 판정도 이 도구에서는 ‘상속 개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햇수가 일치하는지’로 간이하게 하고 있으므로, 앞뒤 관계가 미묘한 경우는 계약서나 등기부의 기록에 근거하여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청구 방법은 변호사께 확인해 주세요.
부담 비율 계산 도구 사용 방법
- 청구액을 입력합니다 유류분 침해액의 총액을 엔으로 넣습니다. 유류분 침해액 시뮬레이터에서 낸 금액을 그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더합니다 수유자·수증자를 한 분씩 더합니다. 상대방이 한 분뿐이면 그분이 청구액의 전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 종별과 가액을 입력합니다 유증인지 생전 증여인지를 고르고, 목적물의 가액을 넣습니다. 유증만·생전 증여만인 구성으로도 셈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기를 입력합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 개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햇수로 넣습니다. 수가 작을수록 새로운 증여로 다루어져 먼저 부담합니다.
- 부담액을 읽습니다 상대방마다의 부담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가 청구액에 못 미치면 경고가 나오므로, 빠뜨린 입력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유류분 침해액 계산기에서 계산한 유류분 침해액을 이 도구의 청구액 칸에 그대로 입력하면, 상대방별 부담액까지 한 번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유증만 있거나 생전 증여만 있는 경우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명뿐인 경우, 그 상대방이 청구액 전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 생전 증여의 「증여 시기」는 상속 개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연수로 입력해 주세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최근(상속 개시에 가까운) 증여로 취급됩니다.
- 상대방의 취득 가액 합계가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안분 계산 결과와 함께 경고가 표시됩니다. 상대방 입력에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부담 비율 계산 도구가 도움이 되는 상황
유증과 생전 증여가 섞여 있을 때
먼저 청구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청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수유자로 갈릴 때
같은 순위의 상대가 늘어설 때는 가액에 따른 안분이 됩니다. 한 분께 몰리는 청구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증여와 새 증여가 나란할 때
새 증여부터 먼저 부담하므로, 몇 해 전의 증여인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햇수를 바꿔 넣어 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전에 금액을 굳히고 싶으실 때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사람마다 나누어 적으셔야 합니다. 그 밑바탕이 됩니다.
침해액 자체부터 확인하고 싶으실 때
청구할 수 있는 총액은 유류분 침해액 시뮬레이터, 그 전제가 되는 기초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순서에 관한 용어집
- 수유자
-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유류분 침해액 청구에서는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보다 먼저 부담합니다.
- 수증자
- 생전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으로 모자랄 때, 새로운 증여부터 차례로 부담합니다.
- 청구 순서
- 상대방이 여럿일 때 누구부터 부담하는지의 차례입니다. 민법 제1047조가 유증이 먼저·여럿은 가액 안분·증여는 새로운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가액 안분
- 같은 순위의 상대방이 여럿일 때, 받은 목적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을 나누어 매기는 일입니다.
- 같은 시기의 증여
- 시기가 같다고 보는 여러 증여입니다. 이 경우는 앞뒤를 매기지 않고 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이 도구는 상속 개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햇수의 일치로 간이하게 판정합니다.
- 목적물의 가액
- 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의 가액입니다. 부담액의 상한이며, 안분 비율의 바탕도 됩니다.
- 무자력
-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담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 도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이지만 ― 왜 「유증이 먼저, 증여는 나중 순서」라는 규칙이 되었을까요
민법 제1047조가 정한 이 청구 순서에는 유언자와 증여자 양쪽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사고방식이 배경에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한 의사인 반면, 생전 증여는 그보다 이전 시점의 의사입니다. 더 새롭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인 유증을 우선하여 부담시킴으로써, 유언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실현하려는 발상입니다.
생전 증여가 여러 건일 때 「나중 증여부터 먼저 부담한다」고 정한 것도 같은 사고방식에 기초합니다. 증여를 받은 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산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겨 생활 설계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수증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향이 비교적 작은 새로운 증여부터 먼저 부담시킴으로써 수증자의 법적 안정성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증・같은 시기의 증여가 여러 건일 때 「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고 정한 것은, 특정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집중시키지 않고 받은 이익의 크기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시키려는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조합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유증・증여를 받은 쪽의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