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계산기 | 구체적 상속분 시뮬레이션

상속재산 총액과 각 상속인의 기여분 금액(가업에 대한 노무 제공・요양 간호 등)을 입력하면 일본 민법 제904조의2에 근거하여 간주상속재산・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리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 제공, 재산상의 급여, 요양 간호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산분할협의에서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미리 공제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출하고, 기여자는 여기에 기여분을 더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일본 민법 제904조의2). 이 도구는 상속재산 총액과 각 상속인의 관계・기여분 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간주상속재산・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친족(자녀의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기여료」(민법 제1050조)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기여료 상속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상속재산・상속인 구성・기여분 금액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기여분 계산 도구란

상속재산의 총액과 각 상속인의 기여분 금액을 넣으면, 일본 민법 제904조의2에 따른 「간주 상속재산」을 구해 법정 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되돌린 구체적 상속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기여」이며, 부모 자식이나 부부로서 으레 기대되는 돌봄과 거듦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함께 살며 집안일을 맡았다거나 이따금 들러 간병을 거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인정되기 쉬운 쪽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돈으로 이어지는 기여로, 보수를 받지 않고 오랜 세월 가업에 종사했다거나, 본래라면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써야 했을 자리를 값없이 대신했다는 따위입니다.

또 하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인에 한합니다. 맏아들의 아내처럼 실제로 간병을 도맡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친족은 기여분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불균형에 대해서는 2019년 7월부터 특별기여(특별기여료)라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상속인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청구할 상대도 기한도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여분의 액수는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합니다. 이야기가 모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따르게 되며, 그 자리에서는 기여의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근무의 실태, 지출 영수증, 간병 일지 따위)이 힘을 씁니다. 이 시산은 협의의 출발점으로 쓰시고, 실제의 주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쓰는 순서

  1. 상속재산의 총액을 넣습니다 기여분을 빼기 전, 유산 전체의 금액을 넣습니다.
  2. 상속인의 구성을 넣습니다 배우자·자녀 등 법정 상속분의 비율을 정하는 조합을 고릅니다.
  3. 각 상속인의 기여분 금액을 넣습니다 협의에서 나온 금액이나 주장하려는 금액을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4. 구체적 상속분을 읽습니다 기여분을 뺀 간주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되돌린 금액이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가업에 대한 무상 노무 제공,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급여(요양비 대납 등), 요양 간호, 재산 관리 등입니다. 단순한 동거나 부양 범위 내의 보살핌은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여분 금액에 대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하는 처분」의 조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등)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거나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입력 화면에서 해당 행을 추가해도 자동으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4조의2 제3항). 이 도구는 유증이 없다는 전제로 상속재산 총액을 상한으로 판정하므로, 유증이 있으면 상한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초과할 경우 이 도구에서는 경고를 표시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여분 금액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친족(자녀의 배우자 등)이 요양 간호에 공헌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아니라 「특별기여료」(민법 제1050조)의 대상이 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채비할 때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얼마가 되는지를 알면 이야기의 과녁이 좁혀집니다.

기여분의 액수를 제안할 때

금액을 움직이며 다른 상속인의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기여료 쪽인지 확인할 때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이 아니라 특별기여료의 이야기가 됩니다. 전제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조정에 대비해 자료를 갖출 때

숫자를 먼저 굳혀 두면 어떤 기록을 모아야 할지가 드러납니다.

이 분야의 용어

기여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 위에 얹어지는 몫입니다.
특별한 기여
으레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이바지를 말합니다. 함께 살거나 일상을 거드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간주 상속재산
유산의 총액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는 것이 계산의 뼈대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간주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되돌린 최종의 몫입니다.
특별기여료
상속인이 아닌 친족이 간병 등의 이바지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마련되었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법
먼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모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몫을 줄이는 조정(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법정상속분으로 나눔)이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공헌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조정(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고, 공제분을 기여자에게 가산함)입니다. 조정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무상 또는 그에 가까운 형태이면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공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가업을 도운 경우나, 부양 의무 범위 내의 도움에 그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유산분할협의로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하는 처분」의 조정・심판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자체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2019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별기여료」(민법 제1050조)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툴군

여담 ― 기여분이 '먼저 떼어두는' 형태를 취하는 이유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헌을 무시하고 유산을 그대로 균등하게 나누면 불공평해진다는 발상에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업을 무보수로 도운 자녀와, 본가를 떠나 전혀 돕지 않은 자녀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이는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기여분 계산에서는 먼저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여기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의 본래 몫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기여를 한 상속인만이 미리 공제해 둔 기여분을 더하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별수익 산입과는 반대로, 먼저 재산에서 「떼어둔다」는 형태를 취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2019년 상속법 개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친족(전형적으로는 간호를 담당한 자녀의 배우자)이 요양 간호 등에 공헌하더라도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기여료」라는 새로운 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여분은 어디까지나 상속인 자신의 몫을 조정하는 것인 반면, 특별기여료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여분을 둘러싼 분쟁은 가업 경영에 관여한 기간이나 무상 노동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가정법원의 심판에서도 금액 산정에 폭이 생기기 쉬운 분야입니다. 이 도구와 같은 간이 시뮬레이션은 협의의 전제가 되는 대략적인 계산의 논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사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