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월할 계산기(신규 등록·말소 시)

연도 중간에 자동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거나 폐차를 위해 말소 등록하는 경우, 일본 보통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월할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연료 종류・등록 연월만 입력하면 실제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의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월할 계산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1년분이 한꺼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연도 중간에 신규 등록・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맞춰 세액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폐차를 위해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 중 말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총배기량・연료 종류・등록(또는 말소) 연월만 입력하면 월할 과세액 또는 환급액의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자동차세는 총배기량과 연료 종류(가솔린・LPG/디젤/전기자동차)에 따라 연세액이 정해지며, 신규 등록 후 일정 연수가 지나면 세율이 무거워지는 경년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자동차세에는 월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도구는 보통승용차・소형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의 월할 과세액과 반올림 단위 — 총무성(総務省) 2019-10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21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자동차세 월할 계산기 사용 방법

  1. 대상 절차를 선택합니다 "신규 등록(구입)"인지 "말소 등록(폐차)"인지를 선택합니다.
  2. 총배기량을 입력합니다 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된 총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3. 연료 종류를 선택합니다 가솔린・LPG, 디젤, 전기자동차(EV) 중에서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연세액이 달라집니다.
  4. 등록 연월・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합니다 신규 등록이라면 등록 연월을, 말소 등록이라면 최초 등록 연월과 말소 등록 연월을 함께 입력합니다.
  5. 월할 과세액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과세 대상 개월 수・연세액・적용 세율과 함께 월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최초 등록 연월은 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폐차할 경우에도 이전 소유자를 포함한 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해 주세요.
  • 신규 등록은 등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말소 등록은 4월부터 말소한 달까지의 개월 수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등록과 말소는 대상 개월을 세는 방식이 한 달 차이가 나므로 주의해 주세요.
  • 경자동차세에는 월할 제도가 없어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이 일률적으로 과세되므로, 본 도구는 보통승용차・소형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3월에 신규 등록한 경우 다음 달인 4월부터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므로, 해당 연도의 과세 대상 개월 수는 0개월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해 보세요

일시 말소 중인 중고차를 등록하기 전의 자금 계획

일시 말소된 중고차를 다시 등록(중고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 월에 따라 첫해 자동차세가 월할로 과세됩니다. 그 금액을 미리 파악해 구입 시 제비용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중고차를 명의 변경으로 사는 경우에는 월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폐차 절차 전 환급액 확인

연도 중간에 차를 처분할 경우, 대략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시기를 조정해야 할지 고민될 때

월말과 월초 중 어느 쪽에 등록하면 과세 대상 개월 수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인도일을 상담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딜러 견적을 검산하고 싶을 때

판매점이 제시한 월할분 자동차세가 타당한 금액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용어 사전

자동차세
보통승용차・소형자동차 소유자에게 총배기량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도도부현세입니다. 2019년 세제 개편으로 명칭이 한때 「종별할」로 바뀌었지만, 환경성능할이 2026년 3월 31일로 폐지되면서 2026년 4월 1일부터 다시 「자동차세」로 돌아왔습니다.
월할 과세
연도 중간에 신규 등록・말소 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보유한 개월 수만큼만 일할이 아닌 월 단위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경년 중과세
신규 등록 후 일정 연수(가솔린・LPG 차량은 13년, 디젤 차량은 11년)가 지난 차량의 세율이 무거워지는 제도입니다. 환경 부담이 큰 오래된 차에서 신차로의 교체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말소 등록
신규 등록은 신차나 일시 말소 중인 중고차를 등록하는 절차(신차 신규・중고 신규), 말소 등록은 폐차나 스크랩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월할 계산의 기점・종점이 됩니다. 명의 변경(이전 등록)이나 다른 현으로의 전출입에서는 월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성능할
과거 자동차 취득 시 연비 성능에 따라 과세되던 세금입니다. 2026년 3월 31일에 폐지되어 2026년 4월 1일 이후의 취득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월할 계산하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세목이었습니다.
구세율・신세율
2019년 10월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에는 인하된 신세율이,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구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의 경우 대리점이나 딜러가 대행하여 월할분을 포함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차의 경우에도 폐차 수속을 대행하는 업체나 운수지국 창구에서 자동으로 월할 계산되며, 대부분 환급금으로 나중에 입금됩니다.

연 세액에 과세 대상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의 100엔 미만을 버립니다(지방세 확정 금액의 끝수 처리). 예를 들어 연 세액 25,000엔・11개월이면 22,916엔이 아니라 22,900엔이 되며, 도도부현이 공표하는 월할 세액표의 값과도 일치합니다.

아니요. 연도 중간에 팔아서 명의 변경(이전 등록)을 해도 월할 과세나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연도의 자동차세는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1년분이 과세됩니다. 월할로 환급되는 것은 말소 등록(폐차・일시 말소)을 한 경우입니다. 매매 시 당사자끼리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세금 환급이 아닙니다.

아니요. 경자동차세에는 월할 제도가 없어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이 일률적으로 과세되므로, 연도 중간에 폐차하더라도 월할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툴군

여담이지만 ― 등록 달과 말소 달을 세는 방식이 다른 이유

자동차세의 월할 제도는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연세액 구조와 실제로 차량을 보유한 기간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월할 제도가 없다면, 연도 중간에 새 차를 구입한 사람은 남은 기간만 운행했음에도 1년분 전체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연도 초반에 폐차한 사람은 이미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까지 계속 내게 됩니다. 월할 계산은 이러한 불공평을 줄이기 위한 실무적인 장치입니다.

신규 등록과 말소 등록에서 "등록한 달 자체를 포함하는지"가 다르다는 점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한 달 자체는 비과세로 처리되고 다음 달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반면 말소 등록의 경우에는 말소한 달 자체도 그해 연도의 보유 기간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다음 달분부터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같은 "달"을 다루더라도 구입할 때와 처분할 때는 계산의 기준점이 한 달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중고차 판매 현장에서는 이 월할 계산을 역이용해 "이번 달 중에 등록하면 다음 달분부터 과세되니 월초에 등록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식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실제 세액 차이는 대부분 몇천 엔 정도에 그치지만, 연도 말이 가까운 시기에 자동차를 구입・매각할 예정이라면 등록일을 하루만 바꿔도 과세 대상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