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세(Kfz-Steuer) 계산
배기량, CO2 배출량, 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하면 독일의 자동차세(Kfz-Steuer) 연간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디젤·전기차를 지원하며, 전기차의 면세 기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세(Kfz-Steuer)란
독일의 자동차세(Kfz-Steuer)는 한국의 자동차세와는 별개인 독일 고유의 세금으로,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된 승용차를 대상으로 총 배기량과 CO2 배출량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연간 세액이 정해지는 복합적인 세금입니다. 총 배기량 100cm³마다 정해진 금액(휘발유 2.00유로, 디젤 9.50유로)이 과세되며, 여기에 CO2 배출량이 95g/k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g 단위로 2.00~4.00유로/g의 단계적인 추가 세액이 더해집니다.
한국의 자동차세가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것과 달리, 독일은 CO2 배출량이라는 환경 성능 지표도 함께 반영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전기차는 §3d KraftStG에 따라 일정 기간(등록일로부터 최장 10년, 2035년 12월까지) 비과세되는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독일 연방 관세청(Zoll)이 공표하는 현행 세율표를 바탕으로 연간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연료 종류를 선택합니다 휘발유·디젤·전기차 중에서 선택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과 CO2 배출량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총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cc 수치를 그대로 입력합니다(휘발유·디젤 차량만 해당).
- CO2 배출량을 입력합니다 차량등록증의 WLTP 기준 CO2 배출량(g/km)을 입력합니다(휘발유·디젤 차량만 해당).
- 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처음 등록된 연월이 기준이 됩니다.
-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배기량 기준 기본 금액과 CO2 배출량 기준 추가 금액의 내역이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총 배기량은 차량등록증(Zulassungsbescheinigung Teil I)의 "P.1" 항목에 기재된 cc 수치를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100cc 미만의 남는 부분도 1단위(2.00~9.50유로)로 올림하여 계산됩니다.
- CO2 배출량은 같은 등록증의 "V.7" 항목에 기재된 WLTP 기준 값입니다. 95g/km를 초과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세액이 발생합니다.
- 디젤차의 기본 금액은 휘발유차의 약 4.75배(100cc당 9.50유로 대 2.00유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디젤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낮은 점을 세금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전기차는 2011년 5월 18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등록일로부터 10년간(늦어도 2035년 12월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최초 등록 연월은 이전 소유자가 처음 등록한 연월을 입력해 주세요. 수입차로서 독일에서 새로 등록한 경우에도 독일에서의 등록일이 아니라 원래의 최초 등록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유지비를 예상해 보고 싶을 때
후보 차량의 배기량과 CO2 배출량을 입력해, 자동차세만으로 연간 얼마가 드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이주나 파견 근무를 앞두고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독일 급여 실수령액 계산과 함께 사용하여, 차량을 소유할 경우의 고정비 전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휘발유차·디젤차·전기차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비교할 때
연료 종류를 바꿔가며 같은 배기량과 CO2 배출량이라도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면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정확한 종료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어 사전
- Kfz-Steuer(자동차세)
- 독일에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연방세로, 한국의 자동차세에 해당합니다. 독일 연방 관세청(Zoll)이 징수를 담당합니다.
- Hubraum(총 배기량)
- 엔진의 총 배기량(cm³)을 뜻하며, 휘발유·디젤차의 기본 세액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CO2-Ausstoß(CO2 배출량)
- WLTP 기준으로 측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g/km)으로, 95g/km를 초과하는 부분에 단계적인 추가 세액이 부과됩니다.
- Freibetrag(비과세 한도)
- CO2 배출량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95g/km까지가 비과세입니다.
- §3d KraftStG
- 전기차의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법률 조항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장 10년간(늦어도 2035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Zulassungsbescheinigung Teil I(차량등록증)
- 독일의 차량 등록 증명서로, 총 배기량, CO2 배출량, 최초 등록 연월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독일이 CO2 배출량에도 세금을 매기는 이유
독일에서 현재의 배기량과 CO2 배출량을 결합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2009년 7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총 배기량만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구조였지만, EU의 환경 목표에 맞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CO2 배출량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편으로 같은 배기량이라도 연비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CO2 배출량의 비과세 한도는 도입 당시 120g/km였지만, 2014년 1월에 95g/km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비 개선 기술이 발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환경 유도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면세 조치는 처음에는 2015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거듭해 현재는 2030년 말까지 최초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늦어도 2035년 말까지 적용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이 반복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 목표와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재정상의 요구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