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량세 계산기

차량 중량 구분(보통차・소형자동차)또는 경자동차 구분과 신규 검사・계속 검사(차검)구분, 친환경차 감세 구분을 선택하면 일본 자동차 중량세의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년 초과・18년 초과 경년가중과세에도 대응합니다.

사용 팁

  • 차량 중량은 차량 검사증의 「차량 중량」란에 기재된 수치를 참고하여, 0.5톤 단위 구분(0.5t 이하・1.0t 이하 등) 중 가장 가까운 상위 구간을 선택하세요.
  • 신차를 구입한 직후에는 「신규 검사(3년분)」를, 두 번째 이후 차검을 받을 때는 「계속 검사(2년분)」를 선택하세요.
  • 친환경차 감세는 신차 신규 등록 시에만 판정되는 구분입니다. 계속 검사(차검) 시 어느 구분이 적용되는지는 차량 검사증이나 납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경자동차의 계속 검사 시 50%・25% 감세는 출처에 따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이 도구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면세・본칙 세율・13년 초과・18년 초과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년가중과세(13년 초과・18년 초과)는 환경 성능과 관계없이 오래된 차량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할증 세액으로, 친환경차 감세와는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중량세는 차량 중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국세로, 차검을 받을 때마다 일괄로 납부합니다. 반면 자동차세・경자동차세(종별할)는 도도부현세・시구정촌세로, 총배기량이나 차량 구분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매년 납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세금 모두 차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친환경차 감세는 주로 신차 신규 등록 시(최초 3년분)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부 저연비 차량은 다음 차검까지 감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두 번째 이후 차검부터 본칙 세율로 돌아갑니다.

배출가스 성능과 연비 성능이 향상된 새 차량으로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등록 후 일정 연수가 경과한 차량의 자동차 중량세・자동차세를 할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환경 성능이 높은 새 차량으로의 세대교체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차검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구 말소 등록」을 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량세가 환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 말소 등록」만으로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환급 가능 여부는 운수지국이나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ツールくん

여담 ― 자동차 중량세는 왜 「중량」으로 과세할까요

자동차 중량세는 1971년(쇼와 46년)에 도로 정비・보수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무거운 차일수록 도로 포장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사고방식에서 차량 중량을 과세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 정비라는 용도가 명확한 목적세였지만, 2009년도 세제 개정으로 일반 재원화되어 현재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세금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차 감세는 2009년(헤이세이 21년)에 환경 성능이 높은 차량으로의 교체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비 기준 달성률에 따라 면세・25% 감세・50% 감세・75% 감세(경자동차 한정) 등의 단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비 기준 자체도 몇 년마다 재검토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감세 대상이었던 차종이 기준 개정 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년 초과・18년 초과 경년가중과세는 친환경차 감세와는 반대로 오래된 차량의 세 부담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차를 소중히 타온 소유자 입장에서는 차량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세액이 오른다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 환경 정책과 실제 차량 이용 실태 사이에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