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경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보통차)또는 경자동차 구분과 최초 등록 연월을 입력하면, 일본의 자동차세・경자동차세 연간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 후 일정 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적용되는 경년가중과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세·경자동차세의 연액 알아보기
차량 구분(보통차인지 경자동차인지)과 배기량, 최초 등록 연월을 넣으면 한 해 몫의 자동차세·경자동차세이 얼마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으로부터 햇수가 지난 차에 붙는 노후 가중과세의 대상인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배기량이 같아도 연액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대개 최초 등록의 시기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처음 신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는 세율이 내려가 있어, 그 전에 등록된 같은 배기량의 차와 연액이 다릅니다. 중고차를 살펴볼 때 「배기량만 보고 세액을 어림」하면 바로 여기서 어긋납니다. 자동차 검사증의 최초 등록 연월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노후 가중과세입니다. 신차의 신규 등록으로부터 대략 13년을 넘긴 휘발유차(경유차는 11년 초과)는 세액이 무거워지고, 경자동차도 13년을 넘기면 올라갑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처럼 가중의 대상에서 빠지는 구분도 있습니다. 가중이 시작되는 것은 기준이 되는 햇수를 지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입니다. 바꿔 탈까 고민하는 해에 세액이 오를 수 있으니, 유지비를 어림할 때는 검사 시기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세은 해마다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매겨집니다. 연도 중간에 넘기더라도 그해 몫은 4월 1일의 소유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통차에는 달수로 나눠 돌려주는 취급이 있습니다). 세액은 제도 개정과 지자체의 취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도도부현 세무사무소나 시구정촌의 안내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표준세율 및 노후 차량 중과액 — 총무성(総務省) 2019-10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10-18
쓰는 순서
- 차량 구분을 고릅니다 보통차·소형차와 경자동차는 과세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배기량을 넣습니다 보통차는 배기량 구간마다 세액이 정해집니다. 검사증에 적힌 대로 넣어 주십시오.
- 최초 등록 연월을 넣습니다 2019년 10월 1일을 경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여기가 연액을 좌우합니다.
- 노후 가중과세의 판정을 봅니다 등록 이후 지난 햇수에 따라 이듬 연도부터 세액이 올라갑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총배기량은 차량 검사증(차검증)의 「배기량」란에 기재된 cc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1,000cc 초과 1,500cc 이하와 같이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액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 최초 등록 연월은 차량 검사증의 「최초 등록 연월」란에 기재된 연월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전 소유자가 처음 등록한 연월을 입력하세요.
- 보통차・소형자동차의 세율은 2019년 10월 1일 세제 개정 전후로 다릅니다. 그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은 구세율,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신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자동차세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이지만, 2015년 4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에는 신세율(10,800엔),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구세율(7,200엔)이 적용됩니다.
- 경년가중과세는 신차 등록 후 일정 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적용되는 할증 세액입니다. 전기자동차(EV)는 환경 성능을 이유로 경년가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유지비를 어림할 때
배기량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최초 등록 시기까지 넣어 연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탈 시기를 궁리할 때
가중이 시작되는 연도를 알면 계속 탈 경우의 비용이 읽힙니다.
경자동차와 보통차를 견줄 때
구입 가격뿐 아니라 해마다 드는 세액의 차이까지 나란히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도 말에 넘길지 망설일 때
과세의 기준일을 헤아려 언제 넘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용어
- 자동차세
- 보통차·소형차에 붙는 도도부현세입니다. 배기량 구간으로 연액이 정해집니다.
- 경자동차세
- 경자동차에 붙는 시구정촌세입니다. 배기량 구간은 없고 용도와 자가용·영업용으로 정해집니다.
- 최초 등록 연월
- 그 차가 처음 신규 등록된 연월입니다. 세율도 노후 가중과세의 판정도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노후 가중과세
- 등록으로부터 일정 햇수를 넘긴 차의 세액을 올리는 취급입니다. 휘발유차는 13년 초과, 경유차는 11년 초과가 어림입니다.
- 기준일
- 해마다 4월 1일입니다. 이날의 소유자에게 그해 몫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 녹색화 특례
- 환경 성능이 좋은 차의 세액을 덜어 주는 취급입니다. 대상과 감면 폭은 개정 때마다 다시 매겨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비싸지는 이유
경년가중과세 제도는 일본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이 추진해 온 「그린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성능과 연비 성능이 향상된 새 차량으로의 교체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는 오랫동안 같은 차를 소중히 타온 소유자에게는 환경 기여와 무관하게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경자동차세는 총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액이기 때문에 보통차처럼 배기량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2015년 4월 세제 개정으로 신세율이 도입된 이후, 구세율(7,200엔)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신세율(10,800엔)이 적용되는 차량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같은 경자동차라도 등록 시기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는 다소 헷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EV)가 경년가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휘발유・디젤차에 비해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우수한 환경 성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EV는 신차 등록 다음 연도분에 한해 자동차세가 약 75% 경감되는 그린화 특례(보통차 25,000엔→6,500엔, 경자동차 10,800엔→2,700엔)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편 취득 시 부과되던 「환경성능할」(EV는 비과세)은 2026년 3월 31일에 폐지되어, 지금은 가솔린차를 포함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취득 시의 차이는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