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후 일본 소비세 면세기간 시뮬레이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법인 전환)했을 경우, 신설법인으로서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를 몇 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와 예상 절세액을 무료로 시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법인 전환 소비세 면세기간 시뮬레이터란

법인 전환 소비세 면세기간 시뮬레이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법인 전환)했을 경우, 신설법인으로서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를 몇 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산하는 도구입니다. 설립 시 자본금・특정기간의 예상 과세매출액・급여 등 지급액・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예정 여부를 입력하기만 하면, 면세기간(0~2기)과 예상 소비세 절세액의 개략값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미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되었거나, 앞으로 과세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설법인으로서의 기준기간이 리셋되어 일정 조건하에서 다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미리 파악해 두면 법인 전환 시기나 자본금 설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

  1. 현재 과세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현재 연간 과세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절세액의 개략적인 계산에 사용됩니다.
  2. 법인 전환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법인으로 전환(설립)할 예정인 날짜를 선택합니다. 면세기간 종료 예상일 산출에 사용됩니다.
  3. 설립 시 자본금을 입력합니다 면세를 원한다면 1,000만 엔 미만으로 억제합니다.
  4. 특정기간의 예상 매출액・급여 등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설립 후 최초 6개월간의 예상 과세매출액과 급여 등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5. 인보이스 등록 예정 여부를 선택합니다 등록할 예정인 경우에는 면세기간이 없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면세기간을 최대인 2기로 만들려면, 설립 시 자본금을 1,000만 엔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1,000만 엔 이상으로 하면 신설법인의 특례에 따라 1기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 특정기간의 판정은 "과세매출액"과 "급여 등 지급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직후에 매출이 급증하더라도, 인건비 규모가 작다면 2기에도 면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과세사업자였던 경우에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으로서의 기준기간은 리셋됩니다. 다만 "소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의 법인 전환"을 지나치게 노리면, 세무조사에서 실질적인 사업 실태를 문제 삼을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 소비세 절세액은 현재 개인사업자로서의 과세매출액×표준세율 10%×면세기간으로 개략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경감세율 8% 대상 품목의 매출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 개략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 경우, 면세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 발행을 요구받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활용 사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기 검토

과세사업자가 되기 직전・직후에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면세기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자본금 설정 검토

자본금을 1,000만 엔 미만으로 억제함으로써 면세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자금 조달 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보이스 등록 시기 검토

법인 전환과 동시에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따라 면세기간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세 기준기간이 리셋되어, 일정 조건하에서 다시 면세사업자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특례
기준기간이 없는 설립 1기・2기 법인이라도, 설립 시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특례입니다.
특정기간
기준기간을 보완하는 판정 기간으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의 상반기(최초 6개월)를 가리킵니다.
기준기간 리셋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소비세 판정에 사용하는 기준기간의 실적이 법인으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효과입니다.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등록하면 과세매출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예상 소비세 절세액
면세기간 중 소비세 납세 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절약되는 금액의 개략값으로, 과세매출액×표준세율 10%×면세기간 수로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립 시 자본금을 1,000만 엔 미만으로 억제하고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기준기간이 리셋되므로 원칙적으로 설립 1기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특정기간의 예상 매출액・급여 등 지급액이 모두 1,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기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가 되기 직전(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해의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로서의 면세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뒤 법인으로서의 면세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기 설정・사업 계획 전반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설립 시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인 신설법인은 "신설법인의 특례"에 따라, 기준기간의 실적이 없어도 설립 1기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기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자본금을 1,000만 엔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판정 규칙에 따른 개략적인 계산입니다. 특정신규설립법인의 특례(대규모 사업자의 자회사 등)나 결산기 설정에 따른 차이 등 세세한 예외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툴군

여담 ― "법인 전환"으로 면세기간이 최대 4년이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법인 전환)하면, 법인으로서의 기준기간이 리셋되어 최대 2기까지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 전환 시기를 개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가 되기 직전에 맞추면, 개인사업자로서 남은 면세기간과 법인 전환 후의 2기분 면세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4년 가까이 소비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소비세 과세사업자 여부의 판정이 "기준기간의 실적"이라는 2년 전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제도 자체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다만 이 구조는 만능이 아닙니다. 2011년도 세제 개정으로 "특정기간" 판정 기준이 도입되면서, 설립 후 반년간의 매출・급여 등 지급액이 급증한 사업자는 2기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인 신설법인에는 기준기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세기간 연장만을 노린 극단적인 자본금 설정・시기 조정은 세무서로부터 실질적인 조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사업 계획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 다수는, 소비세 면세기간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 차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회사 설립・유지 비용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면세기간은 어디까지나 법인 전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고,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며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