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보이스 소액특례 판정 도구 (1만엔 미만 매입 세금계산서 보관 면제 여부)
거래일, 기준기간 과세매출액, 특정기간 과세매출액, 매입금액을 입력하면 1만엔 미만의 과세매입에 대해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보관이 면제되는 일본의 "소액특례" 대상 여부를 무료로 자동 판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소액특례(인보이스 보관 면제 판정) 도구란
소액특례(인보이스 보관 면제 판정) 도구는 거래일,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 매입금액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1만엔 미만의 과세매입에 대해 인보이스 보관이 면제되는 "소액특례" 대상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소액특례는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억 엔 이하, 또는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진 1회 1만엔 미만의 과세매입에 대해 인보이스를 보관하지 않아도 일정 사항을 기재한 장부의 보관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사업자 요건, 적용기간, 금액 요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이 판정을 자동화합니다.
사용 방법
- 과세매입을 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소액특례 적용기간(2023년 10월 1일~2029년 9월 30일) 이내인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재재작년, 법인은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입니다.
-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1월~6월, 법인은 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과세매출액입니다.
- 매입금액(1회 거래의 세금 포함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품목별이 아니라 1회 거래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 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액특례 대상인지, 인보이스 보관이 필요한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소액특례의 1만엔 미만 판정은 품목 단위가 아니라 1회 거래의 세금 포함 합계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당 5,000엔인 상품을 3개 한꺼번에 매입하여 합계 15,000엔이 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액특례 대상이 되더라도 인보이스 보관은 필요하지 않지만, 과세매입 상대방의 성명, 연월일, 내용, 금액을 기재한 장부의 보관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 기준기간과 특정기간 중 어느 한쪽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자 요건은 통과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액특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2029년 10월 이후의 매입은 통상적으로 인보이스 보관이 필요합니다.
- 1만엔 미만 거래에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80%/70%/50%/30% 공제)보다 소액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먼저 이 도구로 소액특례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용 사례
인보이스를 받기 어려운 소액 거래의 장부 처리
자동판매기, 코인 주차장 등 상대방으로부터 인보이스를 받기 어려운 소액 경비에 대해 보관 의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의 일상 분개 규칙 정비
"1만엔 미만은 장부 기재만으로 충분하다"는 사내 규칙을 마련할 때, 자사가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라는 전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 도구와의 구분 사용
1만엔 미만 거래에서는 소액특례가 우선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80% 공제 등) 도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도구로 먼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소액특례
- 기준기간,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1회 1만엔 미만의 과세매입에 한해 인보이스 보관을 면제하고, 장부 보관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2023년 10월 1일~2029년 9월 30일).
- 기준기간
- 개인사업자는 재재작년, 법인은 전전 사업연도를 가리킵니다. 소비세 납세 의무 및 이 소액특례의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간입니다.
- 특정기간
- 개인사업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개월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 매입세액공제
-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액에서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의 보관이 요건이 됩니다.
- 인보이스(적격청구서)
- 등록번호, 적용세율, 소비세액 등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청구서 등을 가리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원칙적인 요건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이지만 ― 왜 "1만엔 미만"이 기준선이 되었을까요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판매기에서 음료를 구매하거나 코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소액 경비의 경우에는 실무상 인보이스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래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잘한 거래마다 사업자에게 인보이스 발행을 요구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사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맙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1만엔 미만의 과세매입에 한해 인보이스 보관을 면제하고, 장부 보관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소액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을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1억 엔 이하, 또는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 5,000만 엔 이하"로 한정한 것은 사무 부담 경감이 특히 필요한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소액특례는 2023년 10월 1일 인보이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어, 2029년 9월 30일까지 6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과 청구서의 전자화, 시스템 대응이 진전되어 소액 거래에서도 인보이스 교환이 정착될 것을 예상하여 설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