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으로 실수령액 계산|일본 세후 급여 시뮬레이터

연소득, 도도부현, 가족 구성(배우자 유무・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를 뺀 실수령액을 무료로 자동 계산합니다. 연소득에서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상세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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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원리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총지급액에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뺀 뒤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거주하는 도도부현, 나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연봉과 몇 가지 조건만 입력하면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를 각각 계산하여 실수령액과 그 내역을 보여 줍니다.

결과는 연액과 월액 양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업주 부담분(사회보험료의 절반 부담, 산재보험 등)도 함께 표시하므로, 회사가 귀하를 고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총액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개산이며,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나 개별 공제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수령액 계산 사용 방법

  1. 연봉 입력하기 상여를 포함한 총지급액을 만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넣어 주세요.
  2. 도도부현 선택하기 건강보험료율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근무처가 가입한 협회건보 지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3. 연령 구분과 부양가족 지정하기 40세 이상은 개호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해 부양공제가 반영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역 확인하기 실수령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 부담이 큰 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가 추가됩니다(월 약 5,000~7,000엔 수준).
  • 연소득 850만 엔을 초과하면 급여소득공제가 상한액(195만 엔)에 도달하여 고소득일수록 실효 세율이 높아집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주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수령액 계산의 활용 사례

이직처가 제시한 연봉 비교하기

세전 금액이 높아도 근무지가 바뀌면 보험료율도 달라집니다. 각각의 조건으로 시산해 실수령액 기준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의 차이 확인하기

같은 연봉이라도 도도부현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이사를 검토할 때 연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 후의 실질 증가분 추산하기

연봉이 올라도 세율 변화로 인해 인상분이 그대로 실수령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상 전후를 입력해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와 생애 설계의 기준 세우기

주택담보대출이나 교육비 계획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월 실수령액의 기준치를 산출해 상환 비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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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관련 용어

세전 금액
총지급액을 말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조건 통지서에 적힌 연봉은 보통 이쪽을 가리킵니다.
표준보수월액
사회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매월 보수를 일정한 등급에 맞춰 정리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 그 자체는 아닙니다.
급여소득공제
급여소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연봉 850만 엔에서 상한인 195만 엔에 도달합니다.
과세소득
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계산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절반 부담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만큼을 회사도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할과 균등할
주민세를 구성하는 두 부분입니다. 소득할은 소득에 따라 일률 10%, 균등할은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도구는 협회건보(全国健康保険協会)가입자를 전제로 한 개산입니다. 조합건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율이 다르며, 상여금·iDeCo·생명보험료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등 개별 사정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다음 해 6월부터 징수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연소득으로 당해 연도 분을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과 수개월~1년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 항목에 부양가족 총 인원을 입력하세요. 16세 이상의 일반 부양친족으로 일괄 계산하므로, 특정 부양(19~22세)및 노인 부양(70세 이상)에 대한 추가 공제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세금 부담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툴군

여담 ― 실수령액이 총지급의 75~85%가 되는 이유

일본 급여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의 합계는 연소득 400~600만 엔의 표준적인 경우 약 15~25%에 달합니다. 내역을 대략 보면, 후생연금(약 9.15%)·건강보험(약 5%)·고용보험(약 0.6%)의 사회보험료가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이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반면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일률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직이나 임금 인상 다음 해에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파악해 두면 생애 재무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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