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수령액 계산기(세후 급여 추산)
일본의 연소득, 도도부현, 가족 구성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를 추산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협회건보 가입 급여소득자용 개산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는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고용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실수령액이 더 달라집니다
-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가 추가됩니다(월 약 5,000~7,000엔 수준).
- 연소득 850만 엔을 초과하면 급여소득공제가 상한액(195만 엔)에 도달하여 고소득일수록 실효 세율이 높아집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주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도구는 협회건보(全国健康保険協会)가입자를 전제로 한 개산입니다. 조합건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율이 다르며, 상여금·iDeCo·생명보험료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등 개별 사정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다음 해 6월부터 징수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연소득으로 당해 연도 분을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 징수액과 수개월~1년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 항목에 부양가족 총 인원을 입력하세요. 16세 이상의 일반 부양친족으로 일괄 계산하므로, 특정 부양(19~22세)및 노인 부양(70세 이상)에 대한 추가 공제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세금 부담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여담 ― 실수령액이 총지급의 75~85%가 되는 이유
일본 급여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의 합계는 연소득 400~600만 엔의 표준적인 경우 약 15~25%에 달합니다. 내역을 대략 보면, 후생연금(약 9.15%)·건강보험(약 5%)·고용보험(약 0.6%)의 사회보험료가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계산됩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이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반면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일률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직이나 임금 인상 다음 해에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었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파악해 두면 생애 재무 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