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수령액 시뮬레이션(일본)|연 소득별 조견표

사업 수입과 필요 경비를 입력하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소득세・주민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 소득 600만〜1000만 엔대의 조견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대상 "실수령액 계산"과 달리 일본 프리랜서 특유의 보험료 체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율 모델(레이와 8년도・도쿄도 특별구)

본 도구가 계산의 기준으로 채택한 소득할 비율・균등할 금액・부과한도액 목록입니다. 실제 요율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 공표한 값을 확인하세요.

구분 소득할 비율 균등할 금액(1인당) 부과한도액
의료분 7.51% 47,600 엔 670,000 엔
후기고령자지원금분 2.80% 17,600 엔 260,000 엔
장기요양분(40〜64세) 2.43% 17,800 엔 170,000 엔
육아지원금분(레이와 8년도 신설) 0.27% 1,873 엔 30,000 엔

출처: 신주쿠구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레이와 8년도)」 등 도쿄도 특별구 공표 자료에 기반.

일본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의 원리

일본 프리랜서의 실수령액은 사업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소득세・주민세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회사원과 가장 큰 차이는 사회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수입과 경비만 입력하면 이 도구가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실수령액과 내역을 보여줍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세액 계산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현금은 "사업 수입−필요 경비−사회보험료−세금"이며, 공제를 적용해도 수입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율은 시구정촌마다 크게 다르므로, 이 계산은 도쿄도 특별구의 요율을 참고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 순서

  1. 사업 수입과 필요 경비를 입력한다 1년간의 매출과 그중 공제 가능한 경비를 각각 만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하세요.
  2. 신고 방법을 지정한다 전자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색신고라면 특별공제에 체크합니다. 백색신고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3. 연령 구분과 부양가족을 입력한다 40세 이상은 장기요양분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국민건강보험의 균등할과 세금의 부양공제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4. 내역을 확인한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각 구분・소득세・주민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어느 부담이 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회사원 대상 "실수령액 계산"은 협회건보・후생연금(노사 절반 부담)을 전제로 하지만, 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전액 자기 부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청색신고 특별공제(65만 엔)를 적용하려면 e-Tax 전자신고 또는 전자 장부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10만 엔으로 줄거나 백색신고(공제 없음)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창업 1년차에는 전년도 급여소득 등이 기준이 되어 프리랜서로서의 소득은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국민건강보험의 균등할・육아지원금분 부담이 늘어나지만, 소득세・주민세의 부양공제로 일정 금액이 상쇄됩니다.

프리랜서 실수령액 계산이 유용한 상황

독립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급여와 같은 금액을 매출로 올린다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용 실수령액 계산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수주 단가의 하한선을 정한다

목표 실수령액에서 역산하면 연간 얼마의 매출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 단가 설정의 근거가 됩니다.

납세 자금을 확보한다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연금의 합계액을 알면 매출 중 얼마를 손대지 않고 남겨둬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의 효과를 확인한다

특별공제 체크를 전환하며 다시 계산하면, 기장의 수고에 걸맞은 세액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보험 관련 용어

사업소득
사업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청색신고 특별공제
일정한 기장과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전자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65만 엔, 충족하지 않으면 10만 엔이 됩니다.
소득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소득에서 기초공제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균등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가입자 1인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부과한도액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금액에서 멈춥니다.
제2호 피보험자
장기요양보험 구분 중 하나로, 40세부터 64세까지가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분이 추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년도 소득에서 기초공제 43만 엔을 뺀 금액(산정 기초액)에 의료분・후기고령자지원금분・장기요양분(40〜64세)・육아지원금분(레이와 8년도 신설)의 소득할 비율을 곱한 금액과, 가구 가입자 수에 따른 균등할 금액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소득할 비율과 균등할 금액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후생연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가볍고 향후 수급액도 늘어나므로, 단순 비교로는 회사원(후생연금)이 유리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기금이나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로 추가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색신고는 65만 엔(또는 55만・10만 엔)의 특별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확정신고서에 결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백색신고는 기록이 간단하지만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청색신고의 장점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의 감면 제도나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경감 제도를 시구정촌마다 마련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화(마이크로 법인)를 통해 직장 사회보험에 다시 가입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 운영 비용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툴군

여담이지만 ― 프리랜서의 "사회보험의 벽"

회사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사람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사회보험료 부담의 무게입니다. 회사원 시절에는 건강보험・후생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지만, 프리랜서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연 수입이 같아도 독립 후 실수령액이 크게 줄었다고 느끼는 것은, 이 "회사의 절반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상한(부과한도액)을 두는 것은, 고소득자일수록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성"을 완화하면서도 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레이와 8년도에는 의료분・지원금분・장기요양분에 더해 육아지원금분이 신설되어 한도액 합계가 113만 엔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현역 세대의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널리 분산 부담하는 구조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소규모기업공제・국민연금기금・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와 같은 "프리랜서용 추가 연금・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납입한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사회보험료 자체는 늘리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며 미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 회사원의 후생연금과 다른 프리랜서 특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