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ふるさと납세) 한도액 계산
연수입·가족 구성을 입력하여 일본 고향세(ふるさと납세)의 공제 한도 기부액(실질 자기 부담 2,000엔)을 계산합니다.
| 연수입 |
万円(JPY ×10,000)
|
|---|---|
| 가족 구성 |
계산 내역 보기
| 주민세 소득할(참고) | [[ fmt(result.residentTaxIncomeCharge) ]] 円 |
|---|---|
| 소득세율(참고) | [[ result.incomeTaxRatePercent ]]% |
계산 결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사회보험료 개산치를 사용하므로 실제 한도와 수천 엔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세무사 또는 공식 고향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연수입·가족 구성별 한도액 참고 일람
| 연수입 | 독신·맞벌이 | 기혼(전업 배우자) | 기혼 + 고등학생 1명 | 기혼 + 대학생 1명 |
|---|---|---|---|---|
| 2,000,000円 | 15,475円 | 6,822円 | — | — |
| 3,000,000円 | 28,515円 | 20,151円 | 11,233円 | 7,122円 |
| 4,000,000円 | 42,497円 | 34,133円 | 25,770円 | 21,412円 |
| 5,000,000円 | 62,095円 | 50,324円 | 41,166円 | 36,807円 |
| 6,000,000円 | 78,475円 | 70,204円 | 61,932円 | 55,395円 |
| 7,000,000円 | 109,631円 | 87,587円 | 79,315円 | 76,307円 |
| 8,000,000円 | 132,762円 | 123,277円 | 113,791円 | 110,342円 |
| 10,000,000円 | 185,651円 | 176,166円 | 166,680円 | 163,231円 |
| 12,000,000円 | 250,936円 | 241,013円 | 231,091円 | 227,483円 |
※ 사회보험료는 연수입의 약 14.4%로 추산. 실제 한도는 직장·지자체·보험료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납세 상한액 계산이란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는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공제로 되돌아오는 제도입니다. 실질 2,000엔의 자기부담으로 지자체가 보내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의 쓰임새를 고르면서 답례품까지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에는 연 수입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지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기부한 몫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그대로 자기부담이 됩니다. 이 도구는 연 수입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기만 하면 공제 상한이 되는 기부액, 답례품의 기준 금액, 주민세와 소득세 각각의 공제 내역을 계산하여, 기부하기 전에 ‘얼마까지면 실질 2,000엔으로 끝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생연금보험료율 —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2017-09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고용보험료율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26-04~2027-03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기초공제·근로소득공제 — 국세청(国税庁) 202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5
- 주민세(소득분·균등분) — 총무성(総務省) 2024-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고향납세 상한액 계산 사용 방법
- 연 수입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표의 ‘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연 수입(급여 수입)을 만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 가족 구성을 고릅니다 배우자의 유무와 과세 상황, 고등학생·대학생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릅니다.
- 공제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주요 표시 영역에 실질 자기부담 2,000엔으로 끝나는 기부액의 상한이 표시됩니다.
-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산 내역 보기’를 열면 주민세 소득할 금액과 소득세율의 참고값이 표시됩니다.
- 답례품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까지이므로, 상한액에 대응하는 답례품의 기준 금액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고향세(ふるさと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 − 2,000엔이 소득세 환급 및 주민세 공제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2,000엔의 자기 부담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법적으로 기부액의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한도가 6만 엔이라면 최대 1만 8천 엔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確定申告) 또는 원스톱 특례 제도(연 5개 지자체 이하 기부·급여소득자 한정)를 이용해야 합니다.
- 주민세 공제 효과는 다음 연도 주민세에 반영됩니다. 6월 주민세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개산치입니다. 사회보험료를 연수입의 약 14.4%로 추산하므로 실제 한도와 수천 엔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향납세 상한액 계산의 활용 사례
연말 막바지 기부 전에 상한을 확인합니다
고향납세의 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입니다. 연말에 서둘러 기부하기 전에 남은 여유를 확인해 두면, 상한 초과로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를 신청하기 전에 기부처 수를 파악합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기부처는 5개 지자체 이내여야 합니다. 상한액을 먼저 파악해 두면 어느 지자체에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기 쉬워집니다.
부업·복수 수입이 있는 경우의 상한을 가늠합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 분은 본업의 급여 수입만이 아니라 소득 전체를 바탕으로 상한액을 가늠해야 합니다. 우선 급여 수입 몫의 상한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의 소득액으로 다시 계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직·승급·부양가족 변화가 있었던 해에 다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연 수입과 가족 구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직이나 승급, 자녀의 부양 구분이 바뀐 해에는 이전의 상한액을 그대로 쓰지 말고 다시 계산해 두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함께 기부 가능액을 검토합니다
공제 상한액은 연 수입에서 산출되지만, 실제로 무리 없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실수령액과의 균형으로 정해집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과 함께 확인하시면 가계에 무리가 없는 기부액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고향납세 용어집
- 원스톱 특례 제도(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
-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향납세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이고,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 등이 대상입니다. 공제는 주민세에서만 이루어지며 소득세 환급은 없습니다.
- 확정신고(確定申告)
- 1년간의 소득과 세액을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고향납세의 기부처가 6개 지자체 이상인 경우나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한 분은 이 방법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주민세 소득할(住民税所得割)
- 주민세 중 전년도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고향납세의 공제는 주로 이 주민세 소득할에서 이루어지며, 기부한 다음 연도의 주민세가 공제된 금액이 됩니다.
- 기부금 공제(寄付金控除)
- 고향납세를 포함한 기부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공제입니다. 세법상 고향납세는 ‘기부’로 취급되어, 기부금 공제의 구조를 통해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급여소득공제(給与所得控除)
- 급여 수입에서 차감되는, 직장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연 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며, 급여 수입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급여소득’이 됩니다.
- 부양공제(扶養控除)
-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16~18세(고등학생에 해당)는 일반 부양공제, 19~22세(대학생에 해당)는 특정 부양공제로서 공제액이 고등학생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왜 「납세」라는 이름인가?
고향세는 법적으로는 「기부」이며 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대상입니다. 「납세」라는 이름은 2008년 제도 창설 당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세금을 내겠다」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주지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 전국 기부 총액은 약 72억 엔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약 9,654억 엔(총무성 조사)으로 14년간 약 134배 증가했습니다.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자 2019년에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이며 기부액의 30% 이하」라는 규정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 카테고리는 쇠고기·해산물 등의 식품류(전체의 약 60%)이며, 이어서 여행·숙박권, 생활용품·가전이 뒤를 잇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재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