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여금(보너스) 실수령액 계산 시뮬레이션(무료)|사회보험료・원천징수세 계산
상여금 금액과 전월 급여만 입력하면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무료로 즉시 시뮬레이션하여 상여금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도도부현별 보험료율・부양가족 수 반영 가능.
| 상여금 액수(세전) |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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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 급여액 |
엔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원천징수세율 판정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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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 | |
| 개호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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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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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공제 신고서 |
부양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켜세요(세율이 더 높은 "을란"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꺼둔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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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상여금 액수(세전) | [[ fmt(result.bonusAmount) ]] 엔 |
|---|---|
| 표준상여액 | [[ fmt(result.standardBonus) ]] 엔 |
| 건강보험료 | - [[ fmt(result.healthIns) ]] 엔 |
| 개호보험료 | - [[ fmt(result.careIns) ]] 엔 |
| 아동·양육 지원금 | - [[ fmt(result.childcareLevy) ]] 엔 |
| 후생연금보험료 | - [[ fmt(result.pensionIns) ]] 엔 |
| 고용보험료 | - [[ fmt(result.employmentIns) ]] 엔 |
| 사회보험료 합계 | - [[ fmt(result.socialInsTotal) ]] 엔 |
| 원천징수세율 | [[ result.taxRate.toFixed(3) ]] % |
| 원천소득세액(부흥특별소득세 포함) | - [[ fmt(result.withholdingTax) ]] 엔 |
| 실수령액 | [[ fmt(result.netBonus) ]] 엔 |
다음 전제 조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strong>협회켄포(전국건강보험협회)</strong>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조합건강보험・공제조합은 요율이 다릅니다.
- 표준상여액의 상한은 건강보험이 연도 누계 573만 엔, 후생연금이 1회당 150만 엔이지만, 본 도구에서는 <strong>1회당 상한으로 간이 적용</strong>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상여금을 받는 경우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의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산출률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strong>전월에 급여가 없거나 상여금이 전월 급여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strong>에는 월액표에 의한 별도 계산이 적용되어 본 도구의 결과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료율은 <strong>일반 사업</strong>의 근로자 부담분(0.5%)을 사용합니다. 농림수산업・청주 제조업・건설업은 요율이 다릅니다.
일본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이란
일본 상여금(쇼요) 실수령액 계산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총액에서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뒤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추산하는 도구입니다. 사회보험료율이 도도부현마다 다르고, 상여금의 원천징수세는 월급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는 월급과 동일한 요율을 사용하지만, 원천징수세는 국세청이 정한 별도의 세액표를 참조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전월 급여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계산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므로, 실제 지급일 전에 총액이 어떻게 실수령액으로 바뀌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율 —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2026-03~2027-02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장기요양보험료율 —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2026-03~2027-02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아동·양육 지원금율 —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2026-04~2027-03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후생연금보험료율 —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2017-09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고용보험료율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26-04~2027-03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소득세 세율 — 국세청(国税庁) 201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기초공제·근로소득공제 — 국세청(国税庁) 202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5
사용 방법
-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상여금 총지급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 전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세율 판정에 사용됩니다.
- 도도부현과 개호보험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도도부현마다 다르며, 40세 이상은 개호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회보험료 내역・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전월 급여액은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세전 급여에서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 상여금의 사회보험료율은 월급과 동일한 요율을 사용하므로 도도부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근 예정이 있다면 전근지의 도도부현으로도 계산해 보세요.
- 부양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업처에서 상여금을 받는 경우, "부양공제 신고서" 스위치를 켜서 을란 세율로 계산하세요.
- 연 2회(여름・겨울)상여금이 지급되는 회사는 각 상여금을 개별적으로 입력해 계산하면 연간 실수령액 예상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활용 사례
상여금 지급 전 실수령액 예측
상여금 액수를 통보받은 시점에 실제 입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자금 계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근 전후 실수령액 비교
건강보험료율이 도도부현마다 다르므로 전근 전후로 상여금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업처 상여금 계산
부양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업처에서 상여금을 받는 경우, 을란 세율을 적용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실수령액 합산
여름・겨울 등 복수 회차의 상여금을 각각 계산해 연간 총 실수령액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표준상여액(효준쇼요가쿠)
- 상여금 총액에서 1,000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이 금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 상한선이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연도 누계 573만 엔, 후생연금은 1회 150만 엔).
- 원천징수세액(겐센초슈제이)
- 상여금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로, 부흥특별소득세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이 공표하는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산출률표」를 기준으로 전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부양공제신고서(후요코조토신코쿠쇼)
- 주된 근무처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한 경우 낮은 세율인 "갑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주로 부업처)에는 높은 세율인 "을란"이 적용됩니다.
- 교카이켄포
- 중소기업 종업원 등이 가입하는 전국건강보험협회의 건강보험입니다. 보험료율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 연말정산(넨마쓰초세이)
- 1년간의 급여・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해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상여금의 원천징수세는 어디까지나 개산치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이지만 ― 일본의 상여금이 "은혜적 급부"로 불리는 이유
일본의 상여금(賞与)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노동계약으로 정해지는 "은혜적 급부"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 해에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계약상의 인센티브 보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도시대 상가에서 주인이 고용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던 "시키세(仕着せ)"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이지 시대에 일부 기업이 정기적인 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늘날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여금의 사회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상여액"은 월급의 "표준보수월액"과는 별도의 체계로 관리됩니다. 이는 월급과 상여금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면서도, 상여금 액수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건강보험은 연도 누계 573만 엔, 후생연금은 1회 150만 엔)을 두기 위한 구조입니다. 상한을 초과한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상여금을 받는 임원급의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률이 일반 직원보다 낮아지는 역진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산출에 "전월 급여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여금을 그 사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 더해진 임시 수입으로 간주하여 월수입 수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근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침 전월에 잔업수당이 크게 늘었던 사람은 실제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연말정산에서 세액 과부족을 정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