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출공제 계산기
통근비・이전비・연수비・자격취득비 등 업무 관련 지출액을 입력하면 일본 소득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특정지출공제액과 소득세・주민세 예상 절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특정지출공제란
일본의 회사원은 급여소득공제라는 형태로 필요경비가 어림잡아 차감되지만, 그것을 웃도는 자기부담이 실제로 있었을 경우에 초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특정지출공제(特定支出控除)입니다. 대상은 통근비·이주비·연수비·자격취득비·귀가여비와, 도서비·의복비·교제비 등의 근무필요경비 8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이 도구는 연수입과 각 지출액으로부터 공제액과 감세 예상액을 시산합니다.
적용의 문턱은 다소 높습니다. 특정지출의 합계가 급여소득공제액의 절반을 넘어야 비로소 대상이 되고, 넘은 부분만이 공제됩니다. 더욱이 근무필요경비 3개 항목은 합계 65만 엔이 상한이며, 많은 지출은 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에 적합합니다.
특정지출공제의 시산 절차
- 연수입을 입력합니다 급여소득공제액의 산출에 씁니다. 이 금액의 절반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액이 됩니다.
- 지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각각의 자기부담액을 넣습니다. 통근비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비과세분을 넘은 부분만이 대상입니다.
- 소득세율을 고릅니다 과세소득의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고릅니다. 감세 예상액은 이 세율을 바탕으로 어림잡습니다.
- 판정과 감세액을 확인합니다 판정 기준액을 넘었다면 공제액이 표시됩니다.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취지가 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특정지출공제는 이용자 수가 적은 제도이지만, 자격취득비・연수비가 고액이 되기 쉬운 전문직(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회사원 등)일수록 대상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은 연 수입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판정 기준액(근로소득공제액의 1/2)도 연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수입을 바꾸어 계산해 보고 어느 정도의 특정지출이 있어야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증명서류는 회사의 인사・총무부서가 발급하는 "특정지출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시기에 서두르지 않도록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두면 원활합니다.
- 이전비・귀가여비는 전근・단신부임이 있는 회사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특정지출입니다. 인사이동이 많았던 연도는 특히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정지출공제의 활용 상황
자격 취득에 큰돈을 들인 해
업무에 직접 필요한 자격의 학원비나 응시료가 고액이 된 해는 판정 기준액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시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전근이나 단신부임이 있었던 해
이사 비용이나 귀가를 위한 여비는 상한이 없는 항목입니다. 회사의 보조로 다 충당하지 못한 자기부담분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출액의 역산
연수입을 넣으면 판정 기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지출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 두면 증명서 준비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할지 판단하기
감세 예상액과 신고의 수고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면 신고를 보류한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출공제의 용어
- 급여소득공제
- 급여소득자의 필요경비로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연수입이 오를수록 늘어나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 판정 기준액
- 급여소득공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정지출의 합계가 이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무필요경비
- 도서비·의복비·교제비 등 3개 항목을 묶은 구분입니다. 합계 65만 엔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지출에 관한 증명서
- 그 지출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했음을 근무처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신고 시에 첨부가 필요해집니다.
- 귀가여비
- 단신부임자가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한 교통비입니다. 상한이 없는 항목의 하나로, 횟수에 따라서는 큰 금액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회사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발상의 기원
특정지출공제는 1987년(쇼와 62년) 세제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회사원의 소득세는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로 필요경비를 개산해 왔으며, 개별 실비를 증명하여 공제받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가 실제 필요경비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회사원에게는 같은 선택지가 없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논의를 배경으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대상이 되는 지출 범위가 좁고 적용 기준도 높아 이용자가 매우 적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세제 개정으로 자격취득비 대상이 인적 용역 제공에 필요한 자격 전반으로 확대되고, 도서비・의복비・접대비 등 "근무필요경비"(65만 엔 한도)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대상 범위가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적용자 수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극히 일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자체가 연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확보되는 금액이며, 이를 초과하는 자기부담 특정지출이 발생하는 회사원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