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출공제 계산기
통근비・이전비・연수비・자격취득비 등 업무 관련 지출액을 입력하면 일본 소득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특정지출공제액과 소득세・주민세 예상 절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용 팁
- 특정지출공제는 이용자 수가 적은 제도이지만, 자격취득비・연수비가 고액이 되기 쉬운 전문직(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 회사원 등)일수록 대상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은 연 수입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판정 기준액(근로소득공제액의 1/2)도 연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수입을 바꾸어 계산해 보고 어느 정도의 특정지출이 있어야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증명서류는 회사의 인사・총무부서가 발급하는 "특정지출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시기에 서두르지 않도록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두면 원활합니다.
- 이전비・귀가여비는 전근・단신부임이 있는 회사원에게 발생하기 쉬운 특정지출입니다. 인사이동이 많았던 연도는 특히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공무원 등 근로소득자 중 통근비・이전비・연수비・자격취득비・귀가여비・근무필요경비(도서비・의복비・접대비) 중 하나를 자기부담하고 있으며, 그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액의 1/2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실무상 자격취득비나 연수비가 고액인 전문직에서 적용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정지출공제 적용에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자(회사)가 발급하는 "특정지출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해당 지출을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도서비(서적・정기간행물 구독료)・의복비(제복・사무복・작업복 등)・접대비 등(거래처에 대한 접대・증정 등) 3항목의 합계에 65만 엔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근비・이전비・연수비・자격취득비・귀가여비 5항목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네, 특정지출공제는 근로소득공제액에 추가하는 형태의 제도이므로 의료비공제・생명보험료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출공제 자체는 확정신고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담 ― "회사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발상의 기원
특정지출공제는 1987년(쇼와 62년) 세제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회사원의 소득세는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로 필요경비를 개산해 왔으며, 개별 실비를 증명하여 공제받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가 실제 필요경비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회사원에게는 같은 선택지가 없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논의를 배경으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대상이 되는 지출 범위가 좁고 적용 기준도 높아 이용자가 매우 적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헤이세이 25년) 세제 개정으로 자격취득비 대상이 인적 용역 제공에 필요한 자격 전반으로 확대되고, 도서비・의복비・접대비 등 "근무필요경비"(65만 엔 한도)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대상 범위가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적용자 수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극히 일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자체가 연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확보되는 금액이며, 이를 초과하는 자기부담 특정지출이 발생하는 회사원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