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메디케이션 세제 공제액 계산
대상 스위치 OTC 의약품의 연간 구입 금액을 입력하면,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7에 근거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공제액과 소득세·주민세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일본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 공제액을 어림하기
한 해 동안 산 해당 시판약의 금액을 넣으면,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7에 따른 공제액과 소득세·주민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림해 줍니다. 공제액은 산 금액에서 1만 2천 엔을 뺀 액수이며 상한은 8만 8천 엔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건강 관련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해당 약을 아무리 많이 샀더라도 그해에 종합 건강검진·각종 검진·예방접종·대사증후군 검진 가운데 하나라도 받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고 쓸 수 있으리라 여기면 신고를 쓰는 단계에서야 알아채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의료비 공제와의 관계로, 이 둘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한 해에 어느 한쪽만 골라야 하므로, 둘의 어림액을 모두 내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실무의 차례입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공제액・적용 기간 — 국세청(国税庁) 2022-01~2031-12 적용 / 최종 확인 2026-09-25
계산하는 순서
- 한 해 동안 산 해당 약의 금액을 넣습니다 온 가구의 구입액을 합칩니다. 해당 제품은 포장과 영수증의 식별 표시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소득세율의 구간을 고릅니다 과세 소득에 맞는 세율을 고릅니다. 돌려받는 액수는 이 율로 달라집니다.
- 공제액과 환급 어림을 읽습니다 산 금액에서 1만 2천 엔을 뺀 것이 공제액이며 상한은 8만 8천 엔입니다.
- 의료비 공제와 견줍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쓸 수 있으니 유리한 쪽을 고르십시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대상 제품의 영수증에는 식별 마크(별표 등)가 표시되어 있어 확정신고 시 어떤 것이 대상인지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크가 없는 경우 약국에 확인해 주세요.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부양가족 등)의 구입 금액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원의 영수증을 모아두면 공제액을 최대화하기 쉬워집니다.
- 건강 유지 증진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건강검진 결과 통지표・예방접종 영수증 등)는 제출이 필요 없지만, 확정신고 시 노력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날짜와 내용을 적어두면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 대상 의약품은 매년 추가・제외되므로, 최신 대상 품목 목록은 후생노동성이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전에 어림해 볼 때
서류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쓸 만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와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할 때
두 어림액을 나란히 놓고 견줄 재료가 됩니다.
영수증을 모아 둘지 판단할 때
해가 다 가기 전에 쓴 금액을 넣어 보면 모을 값어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입을 합칠지 헤아릴 때
가구 단위로 합칠 수 있어, 혼자로는 모자라도 합치면 문턱을 넘기도 합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용어
- 스위치 OTC 의약품
- 처방약에서 시판으로 옮겨 온 약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포장에 식별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 1만 2천 엔의 하한
- 공제의 문턱입니다. 산 금액 가운데 이만큼까지는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8만 8천 엔의 상한
- 공제액의 꼭대기입니다. 산 금액이 10만 엔을 넘어도 공제는 더 늘지 않습니다.
- 정해진 건강 관련 조치
- 적용의 요건입니다. 같은 해에 종합 건강검진·각종 검진·예방접종·대사증후군 검진 가운데 하나를 받았어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전반을 아우르는 공제입니다. 이 제도와 함께 쓸 수 없어 어느 한쪽을 골라야 합니다.
- 환급
-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일입니다.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 어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가 탄생한 의료비 억제라는 목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는 2017년, 가벼운 몸 상태 이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일반의약품으로 스스로 치료하는 "셀프메디케이션"을 촉진하여 계속 늘어나는 의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감기나 가벼운 두통처럼 의사의 진료 없이도 대처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전체 의료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일반의약품을 통한 대처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 횟수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의약품이 "스위치 OTC 의약품"으로 한정된 것은, 단순한 건강식품이나 영양보조식품이 아니라 원래 의료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던 유효 성분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으로 범위를 좁혀, 실제로 치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의 구입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스위치"라는 명칭은 의료용 의약품(처방전 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OTC=Over The Counter, 카운터 너머로 판매되는 약이라는 의미)으로 분류가 전환된 데서 유래합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수진을 적용 요건에 포함한 것은, 단순히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뿐 아니라 평소 건강 관리에 힘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예방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과 부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건은 도입 초기에는 증명 서류 제출이 필수여서 신고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1년도(레이와 3년도) 세제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확정신고부터 제출이 불필요해지고 기재만으로 충분하도록 간소화된 경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