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정산과세 시뮬레이터|증여세・상속세 합계 부담액 계산 (일본)
일본의 상속시 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 제도를 선택했을 때의 증여세액과, 상속 발생 시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기납부 증여세액 공제・환급 포함)을 계산하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기초공제 110만 엔・특별공제 2,500만 엔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시 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는 일본 증여세의 과세 방식 중 하나로, 선택한 연도 이후의 증여에 대해 역년과세(暦年課税)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증여 재산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의 요건・공제액
| 증여자(주는 사람) |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
|---|---|
| 수증자(받는 사람) | 1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
| 기초공제(연간・증여자별) | 110만 엔 |
| 특별공제(평생 누적・증여자별) | 2,500만 엔 |
| 특별공제 초과분의 세율 | 20% |
기초공제 110만 엔은 증여자별・수증자별로 매년 적용되며, 이 범위 내의 증여는 상속재산으로의 합산(반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 2,500만 엔은 증여자별 평생 누적 한도로, 여러 해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세액 시뮬레이션
팁
- 기초공제 110만 엔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의 합산(반입)도 필요 없으므로, 여러 해에 나누어 기초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계속하면 세부담을 줄이기 쉬워집니다.
- 특별공제 2,500만 엔은 한 번에 다 쓸 필요가 없으며, 여러 해에 걸쳐 남은 한도를 다 쓸 때까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자사주식・부동산 등)을 일찌감치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해 두면, 상속 시 평가액이 올라도 증여 시점의 낮은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향후 상승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 역년과세(매년 110만 엔의 기초공제를 사용하는 방식)와의 비교는 관련 도구인 생전증여 플래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왜 "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상속시 정산과세라는 이름은 이 일본 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낸다. 증여세를 통상보다 가벼운 부담(기초공제 초과분에 일률 20%)으로 먼저 납부해 두고, 증여자가 사망한 시점에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해 정산하는 것이다. 즉 이 제도는 증여세를 비과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의 시점을 증여 시에서 상속 시로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다.
2023년도까지의 일본 제도에는 기초공제가 없어, 소액 증여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2024년 세제개정으로 연간 110만 엔의 기초공제가 신설되어, 역년과세와 같은 감각으로 매년 소액 증여를 무신고로 하면서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제 2,500만 엔을 활용하는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제도적 특징이다. 동일 증여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일단 상속시 정산과세를 선택하면, 이후 동일 증여자로부터의 모든 증여에 이 제도가 계속 적용되며, 역년과세(매년 110만 엔의 기초공제를 사용하는 통상의 증여)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의 증여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향후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증여해 버리면 증여 시의 높은 평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불리해질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