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속세 시뮬레이터|상속재산과 법정상속인으로 세액 계산
상속재산 총액과 법정상속인 구성(배우자 유무·자녀 수)만 입력하면 기초공제 후 과세유산총액과 상속세 총액을 일본 국세청 속산표를 기준으로 시산하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상속인별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속세(相続税)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 총액에서 기초공제액을 뺀 「과세유산총액」에 아래 속산표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총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속산표(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금액 기준)
| 법정상속분에 따른 취득금액 | 세율 | 공제액 |
|---|---|---|
| ¥10,000,000 이하 | 10% | — |
| ¥30,000,000 이하 | 15% | ¥500,000 |
| ¥50,000,000 이하 | 20% | ¥2,000,000 |
| ¥100,000,000 이하 | 30% | ¥7,000,000 |
| ¥200,000,000 이하 | 40% | ¥17,000,000 |
| ¥300,000,000 이하 | 45% | ¥27,000,000 |
| ¥600,000,000 이하 | 50% | ¥42,000,000 |
| ¥600,000,000 초과 | 55% | ¥72,000,000 |
상속세 총액은 각 법정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과세유산총액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고, 각자의 가정 취득금액에 이 세율표를 적용한 뒤 합산해 계산합니다(실제 유산 분할 비율과는 다릅니다).
재산 총액과 상속인 구성으로 상속세 시뮬레이션
상속세란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이나 유증으로 물려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의 수’로 계산되는 기초공제액을 빼고, 남은 과세유산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재산이 기초공제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상속세는 독특한 2단계 방식을 취하고 있어, 먼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다고 가정해 ‘상속세의 총액’을 계산한 뒤, 실제 유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납세액을 안분합니다. 이 도구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뿐인 경우를 대상으로, 이 계산 과정을 재산 총액과 상속인 구성의 입력만으로 자동 시산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상속세 세율표 및 기초공제액 — 국세청(国税庁) 201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7
상속세 시뮬레이터 사용 방법
- 상속재산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예저금·유가증권 등을 합계한 상속재산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의 유무를 고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에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자녀의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법정상속인이 되는 자녀의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0인 채로 둡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기초공제액·과세유산총액·상속세의 총액과 상속인별 내역이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기초공제액은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로 계산되므로, 상속인이 많을수록 기초공제액이 커져 과세유산총액이 줄어듭니다.
- 상속재산이 기초공제액 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신고 자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세액경감 특례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더 많이 취득하도록 유산을 분할하면 가구 전체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생전 증여를 활용해 상속재산 자체를 미리 줄여두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복권 당첨금 증여세 시뮬레이터).
상속세 시뮬레이터의 활용 사례
상속세 발생 여부의 사전 확인
상속재산이 기초공제액을 넘는지를 미리 파악해, 신고가 필요해질 것 같은지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 대책의 검토 재료
현재의 재산 구성 그대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개산 세액을 알고, 생전 증여나 특례 활용 등의 대책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세액 차이의 파악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 인원수를 바꾸어 시산해, 법정상속인의 수가 기초공제액이나 세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전의 개산 파악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대략적인 세액의 이미지를 잡아 두면, 상담 시의 질문이나 검토 사항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상속세에 관한 용어집
- 법정상속인
- 민법으로 정해진, 상속의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자녀·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 기초공제액
-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의 수’로 계산되며, 이 이하의 재산이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유산총액
-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기초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속산표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 법정상속분
- 민법으로 정해진 각 상속인의 취득 비율입니다. 상속세의 총액은 이 비율대로 나누었다고 가정해 계산되며, 실제 유산분할의 비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세액경감
-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1억 6,000만 엔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많은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입니다. 이 도구는 이 특례를 고려하지 않은 간이 시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이지만 ― 「상속세 총액」을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이유
일본의 상속세는 실제 유산 분할 비율이 아니라,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액 합계」를 계산한 뒤, 이를 실제 취득 비율로 다시 안분하는 독특한 2단계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과 「유산과세 방식」을 절충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분할 비율만으로 세액을 정한다면 유산분할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분할 방식에 따라 세부담을 자의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기계적으로 「상속세 총액」을 고정한 뒤, 이후 실제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의 부담액을 안분하는 2단계 설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유산분할협의가 신고기한(상속개시로부터 10개월 이내)까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신고·납세한 뒤 나중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산하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도구가 보여주는 「상속인별 가정 취득금액·세액」은 실제 유산분할이 확정되기 전의 잠정적인 참고치에 불과하며, 각 상속인의 최종 납부세액은 유산분할협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기초공제액이 2015년 세제 개정으로 「5,000만 엔+1,000만 엔×법정상속인 수」에서 현행 「3,000만 엔+600만 엔×법정상속인 수」로 약 40% 축소되었다는 점도 짚어둘 만합니다. 이 개정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고, 그전까지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이야기」였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