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계산기(일본 医療費控除)
1년간 지출한 의료비・보험금 등 보전금액・총소득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확정신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과 소득세・주민세 환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근거한 공식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통원・입원에 든 교통비(대중교통 실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택시비는 긴급 상황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부양하는 친족 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 전원의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공제액을 최대화하기 쉬워집니다.
- 의료비 공제는 e-Tax를 이용하면 영수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자로부터 발송되는 「의료비 통지」 정보를 활용하면 명세서 작성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시술・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인간독(건강검진)비용(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치료 목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의료비 공제에 「10만 엔의 벽」과 「소득의 5%」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이유
의료비 공제의 공제 기준액이 일률적으로 10만 엔이 아니라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소득의 5%」로 전환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공평성 설계입니다. 만약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10만 엔으로 한다면, 소득이 낮은 세대일수록 10만 엔이라는 금액의 상대적 무게가 커져 의료비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득의 5%라는 기준을 둠으로써 저소득 세대도 더 적은 의료비 부담부터 공제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공평에 가깝게 만듭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 범위가 「치료 목적인지 여부」로 구분되는 것은, 세제상 공제가 본래 「담세력의 감쇄」(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로 본래의 세부담 능력이 낮아진 것에 대한 배려)를 취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용 성형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지출이며 담세력의 감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신체에 관한 지출」이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은 매년 세무서에 문의가 많은 쟁점 중 하나입니다.
2017년분 확정신고부터 영수증 첨부・제시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지고, 대신 「의료비 공제 명세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 전자신고(e-Tax)의 보급과 마이넘버 제도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조합 등이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수증 자체의 보존 의무(5년간)는 남아 있어, 세무조사 등에서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