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계산기(일본 医療費控除)
1년간 지출한 의료비・보험금 등 보전금액・총소득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확정신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과 소득세・주민세 환급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근거한 공식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의료비 공제란(医療費控除)
의료비 공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동안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근거하며, 회사원의 다른 공제와 달리 연말정산(년말조정)으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정산해 주는 경우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보험 급부금・고액 요양비 등)을 뺀 후, 공제 기준액(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이면 그 5%, 그 외에는 10만 엔)을 다시 빼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의료비 총액・보험금 등 보전액・총소득금액・소득세율 구분을 입력하기만 하면, 의료비 공제액과 확정신고를 했을 때 예상되는 소득세 환급액, 다음 연도 주민세 경감액을 자동으로 시산합니다. 영수증을 모으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입원이나 수술로 의료비가 많이 든 해에 확정신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미리 금액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의료비 공제액・최저 한도액 — 국세청(国税庁) 2017-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9
의료비 공제 계산기 사용법
-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입력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합계를 입력합니다. 통원・입원 시 교통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생명보험 입원 급부금・고액 요양비・출산육아 일시금 등 받은 급부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받은 것이 없다면 0으로 두어도 됩니다.
- 총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 등 각종 소득공제 전의 소득 합계를 입력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공제 기준액이 10만 엔인지 소득의 5%인지가 정해집니다.
- 소득세율 구분을 선택합니다 과세소득금액에 맞는 세율을 선택합니다. 이 세율은 소득세 환급 예상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공제액과 환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의료비 공제액, 소득세 환급 예상액, 다음 연도 주민세 경감 예상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통원・입원에 든 교통비(대중교통 실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택시비는 긴급 상황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부양하는 친족 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 전원의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공제액을 최대화하기 쉬워집니다.
- 의료비 공제는 e-Tax를 이용하면 영수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자로부터 발송되는 「의료비 통지」 정보를 활용하면 명세서 작성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시술・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인간독(건강검진)비용(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치료 목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활용 사례
입원・수술을 한 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할지 판단할 때
수술이나 입원으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 해에, 먼저 환급 예상액을 확인한 후 확정신고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시산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부모・자녀의 영수증도 함께 입력하면 세대 전체에서 예상되는 공제액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Tax로 신고하기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때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략적인 공제액과 환급액을 알아두면 e-Tax 입력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수고에 걸맞은지 판단할 때
의료비가 공제 기준액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환급 예상액을 확인한 뒤 명세서 작성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와 비교할 때
시판 의약품 구입액이 많은 해에는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계산기와 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액 요양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용어집
-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
- 소득세법 제73조에 근거한 소득공제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確定申告)
- 1년간의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원이라도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급여소득・사업소득・잡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공제 기준액이 10만 엔인지 소득의 5%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한계세율(소득세율)
-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소득세 세율 구분입니다. 의료비 공제로 환급되는 소득세액은 공제액에 이 세율을 곱하여 개산합니다.
-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 특정 시판 의약품(스위치 OTC 의약품 등)의 구입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소득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와는 선택제로, 같은 해에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환급금
- 원천징수나 예정납세로 더 많이 낸 소득세가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되어 돌아오는 돈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공제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환급금의 대략적인 기준이 됩니다.
- 공제 기준액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지출한 의료비에서 빼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이면 소득의 5%, 그 외에는 일률적으로 10만 엔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의료비 공제에 「10만 엔의 벽」과 「소득의 5%」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이유
의료비 공제의 공제 기준액이 일률적으로 10만 엔이 아니라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 「소득의 5%」로 전환되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공평성 설계입니다. 만약 기준액을 일률적으로 10만 엔으로 한다면, 소득이 낮은 세대일수록 10만 엔이라는 금액의 상대적 무게가 커져 의료비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득의 5%라는 기준을 둠으로써 저소득 세대도 더 적은 의료비 부담부터 공제 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공평에 가깝게 만듭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 범위가 「치료 목적인지 여부」로 구분되는 것은, 세제상 공제가 본래 「담세력의 감쇄」(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로 본래의 세부담 능력이 낮아진 것에 대한 배려)를 취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용 성형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지출이며 담세력의 감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신체에 관한 지출」이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은 매년 세무서에 문의가 많은 쟁점 중 하나입니다.
2017년분 확정신고부터 영수증 첨부・제시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지고, 대신 「의료비 공제 명세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 전자신고(e-Tax)의 보급과 마이넘버 제도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조합 등이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수증 자체의 보존 의무(5년간)는 남아 있어, 세무조사 등에서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