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세액경감 계산기 | 1차·2차 상속 합산

유산 총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배우자 세액경감(1억 6천만 엔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을 적용한 세금을 추정하고,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의 2차 상속까지 합산한 세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 중 "1억 6천만 엔"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더 큰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일본 상속세법 제19조의2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 경감").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면 2차 상속(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시 자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1차 상속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세액경감 규정

비과세 한도 1억 6천만 엔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더 큰 금액
적용 대상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는 대상 자녀 등 다른 법정상속인(이 규정은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유산 분할을 확정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유산 총액·배우자의 상속분·자녀 수로 시뮬레이션하기

배우자 세액경감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유산 총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자녀 수를 입력하면 배우자 세액경감(1억 6천만 엔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을 적용한 후의 상속세를 추정해 줍니다. 다른 상속세 계산기와 가장 다른 점은, 1차 상속의 세액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2차 상속의 세액까지 더한 합산 금액을 함께 비교해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남기면 1차 상속세는 크게 줄어들지만,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세액경감을 다시 쓸 수 없고 기초공제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합산 세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주택용지 특례나 생명보험금 비과세 같은 다른 공제·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2차 상속 추정치도 배우자가 1차 상속분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단순화된 가정에 근거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세액경감의 비과세 한도액 — 국세청(国税庁) 201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7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배우자 세액경감 계산기 사용법

  1. 유산 총액을 입력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채무나 공제를 뺀 후의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입력한다 유산 분할 협의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0부터 유산 총액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수를 선택한다 법정상속인이 되는 자녀의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기초공제액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집니다.
  4. 결과를 확인한다 배우자의 비과세 한도, 경감 후 배우자의 납부세액, 그리고 1차 상속만의 세액과 2차 상속까지 합산한 세액의 비교 결과를 확인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유산 전체를 배우자에게 남기면 1차 상속세는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세액경감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합산 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1차 상속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 정도로 유지하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넘기면, 1차·2차 상속을 합산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배우자 세액경감으로 납부세액이 0이 되더라도 이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 요건).
  •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인에서 빠지므로 기초공제액도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하세요(3천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이럴 때 활용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분할 비율 검토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모두 고려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가늠해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액 상속안과 균형 분할안 비교

유산 전체를 배우자에게 남기는 방안과, 배우자와 자녀가 균형 있게 나누는 방안의 합산 세액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전 사전 준비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대략적인 세액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면, 상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에서 자녀가 부담할 세액 예측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자녀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배우자 세액경감 (配偶者の税額軽減)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중 "1억 6천만 엔"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더 큰 금액까지 상속세를 비과세로 해 주는 일본 상속세법 제19조의2의 규정입니다.
1차 상속 (一次相続)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최초의 상속을 말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2차 상속 (二次相続)
1차 상속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다음 상속입니다. 이때는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세액경감을 쓸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法定相続分)
일본 민법이 정한 상속인별 법정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가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을 자녀들이 나눠 갖습니다.
기초공제 (基礎控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액으로, "3천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속산표 (速算表)
일본 국세청이 공표하는 표로, 과세 금액의 구간별 세율과 공제액을 정리해 상속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 6천만 엔"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유산이 크고 그에 따라 법정상속분도 크다면 비과세 금액이 1억 6천만 엔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상속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 상속(그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에서는 배우자 세액경감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기초공제액도 줄어들어 합산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차·2차 상속을 모두 포함한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이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도 아니므로,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유산 분할도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툴군

여담 ― 1차 상속에서의 "승리"가 2차 상속에서는 "패배"가 될 수 있는 이유

배우자 세액경감은 매우 강력한 제도로, 배우자는 최대 1억 6천만 엔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유산이 더 크면 법정상속분까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1차 상속만 놓고 보면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항상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본인이 사망하는 2차 상속에서는 더 이상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는 세 가지 불리함을 동시에 만듭니다. 배우자 세액경감 자체를 더 이상 쓸 수 없고, 기초공제액이 상속인 한 명분(600만 엔)만큼 줄어들며, 유산을 나눌 법정상속인이 줄어드는 만큼 자녀 한 명당 상속분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면, 2차 상속에서 늘어나는 부담이 앞서 절감한 세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실무에서 흔히 "2차 상속 대책"으로 불리며, 1차 상속에서 유산을 나눌 때 눈앞의 세액뿐 아니라 장차 있을 2차 상속까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분할 방식을 세금 최소화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