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개인 은퇴 계좌) 계산기
현재 나이, 예상 소득(MAGI),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미국 IRA(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의 은퇴 시점 예상 잔액과, 소득 제한에 따른 납입 가능액·공제액 축소를 계산합니다.
IRA(개인 은퇴 계좌)란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미국에서 401(k)와 함께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 있는 은퇴 저축 계좌입니다. 401(k)가 고용주를 통해 가입하는 회사형 플랜인 것과 달리, IRA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어 이직이나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납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도구는 현재 나이, 은퇴 예정 나이, 희망 연간 납입액, 예상 수익률을 입력하면 은퇴 예정 나이까지의 잔액 추이를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Traditional IRA와, 납입 시에는 세후 소득으로 납입하지만 인출 시 비과세가 되는 Roth IRA를 비교할 수 있으며, Roth IRA의 납입 가능액이나 Traditional IRA의 공제액을 제한하는 MAGI(수정 조정총소득) 기준 소득 제한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 현재 나이와 은퇴 예정 나이를 입력합니다 몇 년간 납입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 현재 IRA 잔액과 희망 연간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희망 납입액이 IRS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한도액으로 조정됩니다
- 계좌 유형(Traditional/Roth)을 선택합니다 납입 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지, 은퇴 후 인출을 비과세로 하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합니다
- 세금 신고 유형과 MAGI를 입력합니다 Roth IRA의 납입 가능액이나 Traditional IRA의 공제액은 세금 신고 유형과 MAGI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은퇴연금 플랜 가입 여부를 선택합니다 본인·배우자가 401(k) 등 직장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Traditional IRA 공제액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Roth IRA 납입은 소득이 높을수록 제한되지만, Traditional IRA 납입 자체에는 소득 제한이 없으며 제한되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뿐입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납입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RA 납입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아니라 다음 해의 세금 신고 기한(통상 4월 중순)까지입니다. 전년도분 납입으로서 신고 시기에 맞춰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도구의 예상 연간 수익률은 장기 평균치를 전제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운용 성과는 시장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AGI의 정확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세금 신고 서류나 IRS의 최신 지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활용 사례
고소득자가 Roth IRA에 직접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
MAGI가 소득 제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백도어 로스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의 공제액이 제한되는지 확인
직장의 401(k)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납입액 중 일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01(k)와 함께 전체 은퇴자금 계획 수립
money.wealth.401k_calculator와 함께 사용하면 여러 은퇴 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합산 잔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MAGI(수정 조정총소득)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의 약자로, 일반적인 조정총소득(AGI)에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을 다시 더한 소득 지표입니다. IRA의 납입 가능액·공제액에 대한 소득 제한 판정에 사용됩니다.
- 단계적 축소(phase-out)
- MAGI가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납입 가능액이나 공제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간의 하한에서는 전액, 상한에 도달하면 0이 됩니다.
- Traditional IRA
- 납입액이(소득 제한 범위 내에서)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어 납입 시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은퇴 후 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 유형입니다.
- Roth IRA
- 납입액을 세후 소득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납입 시점의 세금 절감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퇴 후 인출(운용수익 포함)이 비과세되는 계좌 유형입니다. MAGI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직접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 캐치업 납입
- 50세 이상 개인에게 허용되는, 일반 납입 한도에 더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1,100이 추가됩니다.
- 백도어 로스(backdoor Roth)
- 소득 제한으로 인해 Roth IRA에 직접 납입할 수 없는 고소득자가, 먼저 Traditional IRA에 납입한 뒤 Roth IRA로 자산을 전환(컨버전)하는 방법입니다. 전환 시 과세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이지만 ― IRA가 탄생한 1974년이라는 해
IRA는 1974년에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기업연금의 적립 부족과 운용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 자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계기로 제정된 것으로, 기업연금 수급권 보호와 함께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자조적 수단으로서 IRA가 마련되었습니다.
초기의 IRA는 연간 납입 한도가 $1,500에 불과한 작은 제도였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한도가 인상되었고, 1997년에는 세제 혜택의 방식이 다른 Roth IRA(당시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로스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가 신설되었습니다. 납입 시점에 과세할지 인출 시점에 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이 자신의 미래 세율 전망에 맞춰 은퇴 저축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된 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도 설계였습니다.
일본의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도 가입자 본인이 운용처를 선택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한다는 점에서 IRA와 유사한 설계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iDeCo는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이나 납입 한도가 직업·기업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등 제도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