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거주권 평가액 시뮬레이터 | 건물·부지의 상속세 평가액은 얼마?
건물의 상속세 평가액, 구조 구분, 준공 후 경과 연수, 배우자 거주권의 존속 연수, 토지 평가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배우자 거주권과 부지 이용권 각각의 상속세 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배우자 거주권(일본 민법 제1028조, 2020년 4월 시행)은 상속 개시 당시 살고 있던 건물에 대해, 남겨진 배우자가 소유권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건물의 평가액을 "배우자 거주권(거주할 수 있는 권리)"과 "부담부 소유권(장래에 완전한 소유권으로 돌아가는 권리)"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평가합니다(일본 상속세법 제23조의2).
건물·토지 평가액, 구조 구분, 경과 연수, 존속 연수로 시뮬레이션하기
팁
- 배우자 거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 후에는 신속하게 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배우자 거주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멸하여 소유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이차 상속 시 배우자 거주권 부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차 상속 대책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 존속 연수가 길수록 복리 현가율은 작아지며, 소유권 측 평가액은 낮아지는 반면 배우자 거주권의 평가액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종신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젊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 토지 평가액을 입력하면 부지 이용권도 함께 시산되지만, 배우자 거주권은 어디까지나 건물에 대해 등기되는 권리이며, 부지 이용권은 그 건물의 배우자 거주권에 부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자리매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배우자 거주권이 이차 상속 대책이 되는 이유
배우자 거주권이 2020년 4월에 새로 도입된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이차 상속"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일차 상속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자택 소유권을 그대로 상속하면,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이차 상속 시에는 자택 평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배우자 거주권을 활용하면 일차 상속 시점에 자택을 "배우자 거주권(거주할 수 있는 권리)"과 "부담부 소유권(장래에 완전한 소유권으로 돌아가는 권리)"으로 나누어, 거주권은 배우자가, 소유권은 자녀 등이 취득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거주권은 그 배우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하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이차 상속 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택이라도 "배우자 거주권+부담부 소유권"으로 나누어 일차 상속에서 자녀가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 두면, 이차 상속에서 과세되는 재산의 총액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신의 거주지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2020년 일본 민법·상속세제 개정이 지향한 제도 취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