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거주권 평가액 시뮬레이터 | 건물·부지의 상속세 평가액은 얼마?
건물의 상속세 평가액, 구조 구분, 준공 후 경과 연수, 배우자 거주권의 존속 연수, 토지 평가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배우자 거주권과 부지 이용권 각각의 상속세 평가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배우자 거주권(일본 민법 제1028조, 2020년 4월 시행)은 상속 개시 당시 살고 있던 건물에 대해, 남겨진 배우자가 소유권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권리로서 무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제도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건물의 평가액을 "배우자 거주권(거주할 수 있는 권리)"과 "부담부 소유권(장래에 완전한 소유권으로 돌아가는 권리)"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로 평가합니다(일본 상속세법 제23조의2).
건물·토지 평가액, 구조 구분, 경과 연수, 존속 연수로 시뮬레이션하기
배우자 거주권이란
배우자 거주권은 2020년 4월에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일본의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한——이런 때 종래에는 아내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집의 소유권을 상속하기 위해 예금의 몫을 포기하는 두 가지 선택으로 몰리기 쉬웠습니다. 이 제도는 「사는 권리」와 「소유권」을 떼어 내어, 배우자가 집에 계속 살면서도 예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건물의 평가액을 「배우자 거주권(사는 권리)」과 「부담부 소유권(장래 완전한 소유권으로 돌아가는 권리)」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상속세법 제23조의2). 마찬가지로 토지도 「부지 이용권」과 「부지 소유권」으로 나뉩니다. 평가액은 건물의 구조 구분·건축 후 경과 연수·배우자 거주권의 존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식은 복잡합니다. 이 도구는 필요한 값을 입력하기만 하면 배우자 거주권과 부지 이용권 각각의 상속세 평가액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거주권 등의 상속세 평가 (내용연수 1.5배·법정이율에 의한 복리현가율) — 국세청(国税庁) 2020-04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9
평가액을 시산하는 순서
- 건물의 상속세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그대로 씁니다. 고정자산세 납세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물의 구조 구분을 고릅니다 목조·목골 모르타르조·금속조·철근콘크리트조 등에서 고릅니다. 내용 연수가 달라져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 건축 후 경과 연수를 입력합니다 건축부터 상속 개시 시점까지의 연수입니다.
- 배우자 거주권의 존속 연수를 입력합니다 종신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평균 여명을 씁니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연수입니다.
- 토지의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부지 이용권과 부지 소유권으로 나뉜 결과가 함께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배우자 거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 후에는 신속하게 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배우자 거주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멸하여 소유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이차 상속 시 배우자 거주권 부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차 상속 대책으로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 존속 연수가 길수록 복리 현가율은 작아지며, 소유권 측 평가액은 낮아지는 반면 배우자 거주권의 평가액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종신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젊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집니다.
- 토지 평가액을 입력하면 부지 이용권도 함께 시산되지만, 배우자 거주권은 어디까지나 건물에 대해 등기되는 권리이며, 부지 이용권은 그 건물의 배우자 거주권에 부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 자리매김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유산 분할의 방침을 정할 때
배우자 거주권을 설정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예금 액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차 상속까지 내다볼 때
배우자 거주권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멸하고 그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세 부담을 생각하는 재료가 됩니다.
상속인 사이의 납득을 만들 때
숫자를 공유할 수 있으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감정론으로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전문가 상담을 효율화할 때
대략의 평가액을 파악해 두면 한정된 상담 시간을 요건이나 등기 이야기에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거주권 용어
- 배우자 거주권
-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건물에 살고 있던 배우자가 그 건물에 무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소유권
- 배우자 거주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권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없으므로 통상의 소유권보다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 부지 이용권
- 건물의 부지에 대해 배우자 거주권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이용의 권리입니다. 토지의 평가액을 이것과 부지 소유권으로 나눕니다.
- 존속 연수
- 배우자 거주권이 이어지는 연수입니다. 종신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완전생명표에 따른 평균 여명을 씁니다.
- 고정자산세 평가액
- 시정촌이 정하는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입니다. 건물의 상속세 평가액은 이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 2차 상속
-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다음 상속입니다. 배우자 거주권은 이때 소멸하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배우자 거주권이 이차 상속 대책이 되는 이유
배우자 거주권이 2020년 4월에 새로 도입된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이차 상속"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일차 상속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자택 소유권을 그대로 상속하면, 그 배우자가 사망하는 이차 상속 시에는 자택 평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배우자 거주권을 활용하면 일차 상속 시점에 자택을 "배우자 거주권(거주할 수 있는 권리)"과 "부담부 소유권(장래에 완전한 소유권으로 돌아가는 권리)"으로 나누어, 거주권은 배우자가, 소유권은 자녀 등이 취득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거주권은 그 배우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소멸하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이차 상속 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택이라도 "배우자 거주권+부담부 소유권"으로 나누어 일차 상속에서 자녀가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 두면, 이차 상속에서 과세되는 재산의 총액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신의 거주지를 확보하면서 상속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2020년 일본 민법·상속세제 개정이 지향한 제도 취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