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시뮬레이터 | 해외 자산의 이중과세 경감
유산 총액, 법정상속인 구성, 국외재산 가액,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일본 상속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국외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에 대해 외국의 상속세·유산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같은 재산에 일본과 외국 양쪽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일본 상속세법 제20조의2)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
| 공제한도액 1 |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유산세에 상당하는 세액 |
|---|---|
| 공제한도액 2 |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액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국외재산의 가액 ÷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격) |
공제액은 아래 두 금액 중 더 낮은 쪽입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과 공제액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인 구성·국외재산 정보로 시뮬레이션하기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공제(外国税額控除)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도 상속세·유산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일본의 상속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중 어느 한쪽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 자산을 상속받으면 일본과 현지 양쪽에서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유산 총액, 법정상속인 구성(배우자 유무·자녀 수), 대상 상속인이 취득한 국외재산의 가액,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이라는 네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공제한도액의 두 기준(외국에서 실제로 부과된 세액 자체와 과세가격 비율로 안분한 상한액) 중 더 낮은 쪽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공제 후 실제로 얼마를 납부하게 되는지를 시산해 줍니다. 공제한도액 2의 안분 계산은 손으로 하려면 번거로워지기 쉬운데, 이를 자동화함으로써 해외 자산 상속에 이중과세 부담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미리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액 (상속세법 제20조의2) — e-Gov 법령검색 (일본 디지털청) 1950-04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21
- 일본 상속세 세율표 및 기초공제액 — 국세청(国税庁) 201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7
외국납부세액공제 시뮬레이터 사용법
- 유산 총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세 과세가격의 합계액, 즉 적극재산에서 채무·장례비용 등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 법정상속인 구성을 입력합니다 배우자의 유무와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현재 시뮬레이터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만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상속인을 선택합니다 국외재산을 취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상속인이 「자녀」인지 「배우자」인지를 선택합니다.
- 국외재산의 가액과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입력합니다 대상 상속인이 취득한 국외재산의 가액과, 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유산세 상당액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제한도액 1, 공제한도액 2, 실제로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공제 후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과 「그 재산에 대응하는 일본 상속세액 상당분」 중 더 낮은 쪽이 공제액이 됩니다. 외국의 세율이 일본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중과세가 남는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 국외재산의 가액은 대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 전체(과세가격)의 일부여야 합니다. 국외재산만으로 유산 총액을 초과하는 값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차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안분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대상 상속인 본인의 세액이 상한이 됩니다.
- 해외에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현지의 상속세·유산세 제도와 일본의 상속세 제도를 모두 확인해 두면 사전 대책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님의 상속에 대비할 때
부모님이 해외에 별장, 투자용 부동산, 현지 자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상속세·유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뒤 일본 쪽 공제액을 미리 시산해 두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해외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를 상속받을 때
외국 은행의 예금이나 해외 증권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펀드 등도 국외재산에 해당합니다. 나라에 따라 원천징수 형태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때
세무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스스로 공제액과 납부세액을 대략 계산해 두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세무사에게 물어볼 사항을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세무사의 시산 결과와 대조할 때
세무사가 제시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액 1과 2 중 어느 쪽에서 상한에 걸린 것인지를 이 도구로 재현해 보면, 계산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어 해설
- 외국납부세액공제(外国税額控除)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국외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유산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일본 상속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일본 상속세법 제20조의2)입니다. 이중과세를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이중과세(二重課税)
-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일본과 재산 소재국 양쪽에서 상속세·유산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자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 무제한 납세의무(無制限納税義務)
-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중 어느 한쪽이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재산을 일본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국외재산도 일본 상속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 상속세 총액(相続税の総額)
- 유산 총액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다고 가정하여, 각자의 취득분에 세율을 적용한 뒤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유산분할 비율과는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
- 일본 민법에서 정한 각 상속인의 취득 비율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2분의 1, 자녀 전체가 2분의 1을 나눠 갖습니다.
- 과세가격(課税価格)
-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 등을 뺀 것입니다. 공제한도액 2의 안분 계산에 사용됩니다.
- 공제한도액(控除限度額)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과 「과세가격 비율로 안분한 상속세액」 중 더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왜 같은 재산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세는 많은 나라에서 「상속인의 거주지」나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피상속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재산이 세계 어디에 있든 일본 상속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는 「무제한 납세의무」라는 사고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이 소재한 외국 쪽도 그 나라의 상속세·유산세 제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해외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같은 재산에 대해 「재산의 소재지국」과 「상속인의 거주지국(일본)」 양쪽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이중과세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각국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상속세·유산세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는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상속세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이미 폐지된 경우도 포함) 하므로, 재산이 소재한 나라에 따라 실무상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