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기 - 시간외・심야・휴일 할증임금 (일본)

시급과 시간외,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법정휴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일본 노동기준법 제37조에 따른 할증임금 내역과 합계를 즉시 계산합니다. 월 60시간 초과분에 적용되는 50% 이상 할증률도 반영됩니다.

노동기준법 제37조에 따른 할증임금률(일본)

일본의 시간외・심야・휴일 근무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 할증률입니다.

구분 할증률 적용 조건
시간외근무(時間外労働) 25% 이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월 60시간 초과 시간외근무 50% 이상 월간 시간외근무 중 6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2023년 4월부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심야근무(深夜労働) 25%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근무(시간외・휴일 할증과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법정휴일근무(法定休日労働) 35% 이상 주 1회(또는 4주 4일) 의무화된 법정휴일에 이루어진 근무
심야 시간외근무 50% 이상(60시간 초과 시 75% 이상) 시간외근무 시간 중 오후 10시~오전 5시에 해당하는 부분(25%+25%, 월 60시간 초과 시 50%+25%)
심야 법정휴일근무 60% 이상 법정휴일 근무 시간 중 오후 10시~오전 5시에 해당하는 부분(35%+25%)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기준법 제37조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2026년 7월 기준).

잔업 수당(가산 임금)이란

잔업 수당(가산 임금)이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나, 야간·법정 휴일의 근로에 대해 일본 노동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의 임금에 얹어 지급하도록 의무화된 임금을 말합니다. 가산율은 근로의 종류마다 달라, 시간외근로는 25% 이상, 법정 휴일 근로는 35% 이상, 야간 근로는 25%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산이 겹치는 경우(야간의 시간외근로, 야간의 휴일 근로 등)에는 율을 합산해야 하며, 나아가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에는 2023년 4월 이후 기업 규모를 묻지 않고 50% 이상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이러한 구분·합산·월 60시간의 판정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손으로 셈할 때 생기는 누락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잔업 수당의 계산 방법·사용법

  1. 시급을 입력합니다 시급제이신 분은 그대로 입력합니다. 월급제이신 분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 환산액을 입력해 주세요.
  2. 시간외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야간(22시〜5시)에 걸리지 않는 통상의 시간외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3. 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야간의 시간외근로, 법정 휴일 근로, 야간의 법정 휴일 근로가 있으면 각 구분에 시간 수를 입력합니다.
  4.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입력에 따라 구분별 가산 임금의 내역과 합계 금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월급제라면 먼저 계약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세요. 임금 단위 환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50% 이상 할증률은 2023년 4월부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유예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 법정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 1회(또는 4주 4일) 휴일이 기준이므로 회사의 근무 캘린더를 확인하세요.
  •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5시)는 시간외・휴일 할증과 겹칠 경우 합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외근무는 25%+25%=50%가 됩니다.
  • 이 도구는 법정 최저 할증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정하고 있다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잔업 수당 계산의 활용 상황

급여 명세의 검산

회사에서 지급한 잔업 수당이 노동기준법상의 최저 가산율을 채우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업 수당의 시산

퇴직하실 때나 분쟁이 생겼을 때, 본래 지급되어야 할 가산 임금의 어림 금액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월 60시간 초과의 영향 확인

바쁜 시기에 시간외근로가 월 60시간을 넘을 것 같으면, 초과분의 가산율 상승으로 잔업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리 시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잔업 수당의 초과분 확인

고정 잔업 수당(간주 잔업 수당)을 두고 있는 직장에서, 실제 잔업 시간이 상정 시간을 넘었을 때의 추가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업 수당에 관한 용어집

법정 근로시간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의 상한으로,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는 근로가 시간외근로(잔업)가 되어 가산 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법정 휴일
노동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가 의무화된 주 1일(또는 4주 4일)의 휴일을 말합니다. 취업 규칙에서 정한 요일이 휴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토·일요일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야간 근로
22시부터 이튿날 5시까지의 시간대에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에 어긋나는 시간대의 부담을 보상하려는 취지로 25% 이상의 가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산 임금
시간외·야간·휴일의 근로에 대해 통상의 임금에 얹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7조가 최저 가산율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 규칙에서 이를 웃도는 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잔업 수당(간주 잔업 수당)
미리 일정 시간분의 시간외근로를 내다보고, 고정액의 잔업 수당을 기본급에 담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다본 시간 수를 넘겨 잔업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따로 가산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4월부터 한 달에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50% 이상의 할증임금이 적용됩니다. 처음 60시간까지는 기존과 같이 25% 이상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법정휴일근무는 주 1회(또는 4주 4일) 의무화된 휴일에 이루어진 근무로 35% 이상의 할증이 적용되며, 시간외근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로 25% 이상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요. 심야시간대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와 겹치면 할증률이 합산됩니다. 심야 시간외근무는 25%+25%=50% 이상, 심야 휴일근무는 35%+25%=60% 이상이 됩니다.

네. 고정수당이 보장하는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할증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도구로 초과분의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노동기준법의 할증임금 규정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받습니다.
툴군

여담 ― 왜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할증률이 달라질까?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50% 이상 할증률은 사실 2010년 노동기준법 개정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중소기업에는 유예 조치가 주어져 대기업부터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이 유예 조치가 끝난 것은 2023년 4월로, 모든 기업에 대한 전면 적용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이 기업에 경제적으로 불리해지도록 만들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애초에 시간외근무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60시간이라는 기준선은 흔히 언급되는 월 약 80시간의 "과로사 라인"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그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려는 취지입니다.

심야 할증(오후 10시~오전 5시, 25% 이상)은 시간외・휴일 할증과는 다른 논리에 근거합니다. 총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체 리듬에 반하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다른 할증(시간외 또는 휴일)에 단순히 합산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도구가 60시간 초과분을 통상 시간외와 심야 시간외로 나누는 방식은 입력된 시간의 비율에 근거한 근사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급여 시스템은 하루하루의 근무시간을 순서대로 집계하여 정확한 배분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