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수입의 벽" 계산기 (103만/106만/130만/150만엔)

연수입을 입력하면 일본의 "연수입의 벽"(103만/123만·106만·130만·150만엔)을 넘었을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세제 개편과 2026년 제도 변경도 반영했습니다.

4개의 "연수입의 벽" 한눈에 보기

연수입이 얼마를 넘으면 무엇이 바뀌는지, 금액·원인·대상자를 정리했습니다.

금액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대상자
103만엔·123만엔의 벽(103万/123万円の壁, 소득세·배우자공제) 103만엔(〜2024년분)/123만엔(2025년분 이후) 본인에게 소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배우자는 배우자공제(전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도 세제 개편으로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의 합계 하한이 인상되어, 2025년분부터는 123만엔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부모의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남고 싶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
106만엔의 벽(106万円の壁, 사회보험) 106만엔 종업원 51인 이상 기업 등에서는 연수입 106만엔(주 20시간 이상·월 급여 8.8만엔 이상 등의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에 예정된 제도 개편으로 이 금액 기준 자체가 폐지되고 "주 20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전망입니다. 종업원 51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130만엔의 벽(130万円の壁, 사회보험) 130만엔 106만엔 룰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수입 130만엔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06만엔의 벽과 같은 단계적 완화가 없어 실수령액 하락 폭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종업원 50인 이하 등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150만엔의 벽(150万円の壁, 배우자특별공제) 150만엔 이를 넘으면 배우자특별공제가 최대치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06만·130만엔의 벽과 같은 "절벽"이 아니라 완만한 체감이며, 영향을 받는 것은 본인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배우자 측의 세금 부담입니다. 배우자의 세금 부담(배우자특별공제)에 관심이 있는 가구

출처: 일본 국세청 「소득세 세율」「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후생노동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적용 확대」등 공표 자료 기준(2026년 7월 시점).

Tips

  • 103만엔의 벽은 2025년도 세제 개편으로 "123만엔의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103만엔으로 남아 있는 오래된 정보가 많으므로, 2025년분 이후에는 123만엔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 106만엔의 벽은 2026년 10월에 금액 기준 자체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폐지 후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지"만으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정해지므로, 연수입을 조정하는 대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 106만엔 룰이 적용되는 곳은 주로 종업원 51인 이상 기업이므로, 근무처 규모에 따라 "나에게 해당하는 사회보험의 벽"은 106만엔과 130만엔 중 하나로 나뉩니다.
  • 106만·130만엔의 벽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연수입 전체에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절벽(클리프)입니다. 벽을 살짝 넘기면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50만엔의 벽은 본인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배우자의 세금 부담에 영향을 주므로, "내 실수령액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106만·130만엔의 벽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소득세 기준이지만 적용 연도가 다릅니다. 2024년분까지는 103만엔이었으나, 2025년도 세제 개편으로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의 합계 하한이 인상되어 2025년분 이후에는 123만엔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에 예정된 제도 개편으로 106만엔이라는 금액 기준 자체가 폐지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초과분이 아니라 연수입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29만엔일 때는 보험료가 없어도 130만엔을 넘는 순간 전체 수입의 약 15%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106만·130만엔의 벽은 본인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절벽"이지만, 150만엔의 벽은 배우자특별공제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완만한 변화이며, 영향을 받는 것은 배우자 측의 세금 부담입니다.

근무처의 종업원 수(원칙적으로 51인 이상)와 주당 소정근로시간·월 급여 등의 요건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무처 인사 담당자나 연금 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ツールくん

여담 ― 왜 이렇게 "벽"이 여러 개인가

"연수입의 벽"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실제로는 소득세(103만→123만엔)·사회보험(106만엔·130만엔)·배우자특별공제(150만엔)라는, 근거 법률도 소관 부처도 다른 여러 제도가 겹쳐서 만들어진 통칭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사회보험은 후생노동성·일본연금기구가 소관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이유와 다른 시점에서 기준이 재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금액이 제각각인 채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세제 개편으로 103만엔이 123만엔으로 인상된 것은, 물가 상승에도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를 실태에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106만엔의 벽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라는 별도의 정책 목적(비정규직 근로자의 미래 연금액을 두텁게 하기 위함)에서 생겨난 기준으로, 2026년 10월에는 이 금액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시간만으로 판정하는 방향으로 더욱 개편될 예정입니다.

여러 벽이 나란히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실무상의 문제는, "세금의 벽"과 "사회보험의 벽"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는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완만한 경사인 반면, 사회보험은 가입한 순간 연수입 전체에 약 15%의 부담이 얹히는 절벽입니다. 같은 "벽"이라는 말로 불리기 쉽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사회보험의 벽(106만·130만엔)쪽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은 기억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본 도구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제도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간이 시산입니다. 실제 사회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따른 단계별 제도와 도도부현별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세밀하게 변동하며, 소득세도 배우자공제·사회보험료공제 등 다른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벽을 의식한 근무 방식 조정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근무처 급여 담당자나 연금 사무소 등에서 최신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