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세 계산 시뮬레이션(전년도 소득 기준)

전년도 급여 수입,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올해 부과되는 일본 주민세(소득할·균등할·산림환경세)를 무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직·퇴직 직후의 실수령액 예측 오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계산 시뮬레이션이란

이 도구는 전년도 급여 수입, 배우자공제 여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올해 부과되는 일본의 주민세(住民税) 금액을 소득할·균등할·산림환경세로 나누어 시산해 주는 계산기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와 달리 「전년도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이직·퇴직이 있었거나 급여가 크게 변동한 해에는 올해 예상하는 실수령액과 실제로 청구되는 주민세액이 어긋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할(조정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소득의 10%), 균등할(시정촌 3,000엔+도도부현 1,000엔), 산림환경세(국세 1,000엔, 2024년도부터 균등할과 함께 징수)의 세 가지를 내역으로 표시하므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주민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전년도 급여 수입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금액」란에 기재된 전년 1년간의 급여 수입(연봉)을 만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2. 배우자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있음」을 선택합니다.
  3.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일반부양(16세 이상의 부양가족)과 특정부양(19~22세)의 인원수를 각각 입력합니다.
  4. 생명보험료공제를 입력합니다(선택)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결과에 기재된 주민세용 생명보험료공제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더 정확해집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소득할·균등할·산림환경세를 합산한 올해의 주민세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 퇴직·이직으로 수입이 줄어도 전년도 소득이 높았다면 주민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납세 자금을 확보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소득 이하인 세대는 균등할·소득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과세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경계선에 가깝다면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 확인해 보세요.
  •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를 하면 기부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할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상한액은 별도 도구인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예: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 녹지세」)는 표준세율에 독자적인 세율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 도구는 전국 공통의 표준세율만 반영합니다.
  • 주민세는 6월에 「주민세 결정통지서」로 확정액이 통지됩니다. 이 도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다면 거주하시는 지자체 고유의 제도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세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직·퇴직 직후의 실수령액 예측

이전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듬해 과세되는 주민세액을 파악해 퇴직 후의 생활비 계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휴직 복귀 후의 주민세 확인

휴직 중에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므로, 수입이 줄어든 해의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전에 현재 주민세액 확인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의 공제 상한액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올해의 주민세액 자체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이직 검토 시의 세부담 비교

연봉이 서로 다른 여러 시나리오에서 주민세액을 비교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관련 용어 해설

소득할(所得割)
주민세 가운데 전년도 과세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도도부현민세 4%+시정촌민세 6%로 합계 10%(조정공제 적용 후)로 계산됩니다.
균등할(均等割)
주민세 가운데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표준액은 시정촌민세 3,000엔+도도부현민세 1,000엔으로 합계 4,000엔입니다.
산림환경세(森林環境税)
2024년도부터 신설된 국세로 연액 1,000엔입니다. 주민세의 균등할과 함께 징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감은 종전의 균등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정공제(調整控除)
주민세는 소득세보다 인적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공제 등)의 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소득이 200만 엔을 넘으면 공제액이 점차 줄어듭니다.
전년과세(前年課税)
주민세가 전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이듬해 6월부터 그 다음 해 5월까지 납부·징수되는 구조입니다. 퇴직·이직 직후에 현재 수입과 과세액이 어긋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균등할·소득할의 한쪽 또는 양쪽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기준액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도구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전년(1월~12월)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올해의 수입이 얼마나 달라지더라도, 올해분(6월~이듬해 5월)으로 납부하는 주민세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네. 전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퇴직·무직이 된 뒤에도 전년분의 주민세가 청구됩니다. 퇴직 전에 납세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기준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인 경우 균등할·소득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 도구는 표준적인 과세 세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과세 판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이듬해 주민세의 소득할에서 공제됩니다(공제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공제 상한액의 기준은 별도 도구인 「후루사토 납세 상한액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할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과세소득의 10% 상당), 균등할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부분(표준 4,000엔+산림환경세 1,000엔)입니다.
툴군

여담 ― 주민세는 왜 「후불」인가요?

회사원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있는데, 이 둘은 과세 시점이 크게 다릅니다. 소득세는 그 달의 급여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반면, 주민세는 전년 1년간의 소득이 확정된 뒤에 산출되어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징수됩니다. 즉 올해 6월부터 원천징수되고 있는 주민세는 사실 전년도 소득에 근거한 「후불」인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세가 도도부현·시구정촌의 행정 서비스(쓰레기 수집, 도로 정비, 교육 등)의 재원이며, 정확한 소득을 확정한 뒤에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득세처럼 신속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 후불 구조를 가장 실감하게 되는 것은 퇴직·이직·독립 등으로 수입이 크게 달라지는 시점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듬해에도 전년에 회사원으로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주민세 청구가 도착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었는데 주민세만 높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직·퇴직을 예정하고 계신 분은 이 1년 늦은 청구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2024년도부터는 새롭게 「산림환경세」라는 국세가 연액 1,000엔, 주민세의 균등할과 함께 징수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부터 이어져 온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 명목의 추가분(역시 연액 1,000엔)이 종료된 것과 같은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실질적인 부담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