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퇴직 정산금 계산 (Cálculo de Rescisão Trabalhista CLT)

브라질의 해고 정산금(rescisão trabalhista)을 월 기본급, 입사일, 최종 근무일, 해고 유형으로부터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saldo de salário(잔여 급여), 13차 급여 비례분, 유급휴가 비례분, FGTS 잔액에 대한 40%/20% 위약금까지 세부 내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고·퇴직 유형별 권리 차이 조견표

해고·퇴직 사유에 따라 aviso prévio, FGTS 위약금, 13차 급여·유급휴가 비례분의 수령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aviso prévio FGTS 위약금 13차 급여·유급휴가 비례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sem justa causa) 전액 40% 있음
합의 해지(acordo) 절반 20% 있음
자발적 퇴직 없음 없음 있음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고(justa causa) 없음 없음 없음(이월분만)

합의 해지(acordo)는 FGTS 잔액의 80%까지 인출할 수 있지만, 실업보험(seguro-desemprego)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FGTS 잔액 자체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 해고 정산금(Rescisão Trabalhista)이란

브라질에서 고용 계약이 종료되면, 노동법 CLT(Consolidação das Leis do Trabalho)에 따라 해고 월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분의 급여(saldo de salário)에 더해, 13차 급여 비례분(décimo terceiro proporcional), 유급휴가 비례분(férias proporcionais, 헌법상 1/3 가산 포함), 이월된 미사용 유급휴가(férias vencidas) 등 여러 정산 항목(verbas rescisórias)을 합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발생합니다. CLT 제477조에 따라 이러한 지급은 계약 종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근속 기간 중 고용주가 매월 급여의 8%를 적립해 온 FGTS(근속 보증 기금)의 처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sem justa causa)에서는 적립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더해져, 잔액 전액과 함께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직(pedido de demissão)이나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고(justa causa)에서는 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FGTS 잔액 자체도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2017년 노동 개혁으로 신설된 합의 해지(acordo, CLT 제484-A조)는 그 중간에 위치하여, 위약금은 절반(20%), 잔액은 80%까지 인출할 수 있는 절충적인 제도입니다. 이 도구는 이 네 가지 해고·퇴직 사유 각각에 대해 예상 수령 총액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정산금 계산기 사용법

  1.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세금·사회보험료 공제 전의 월 기본급(헤알)을 입력합니다.
  2. 입사일·최종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근속연수가 aviso prévio 일수와 13차 급여·유급휴가 비례분에 영향을 줍니다.
  3. 해고·퇴직 유형을 선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합의 해지, 자발적 퇴직, 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고의 네 가지 유형 중 실제 상황에 가까운 것을 선택합니다.
  4. aviso prévio·예고 이행 여부를 입력합니다 선택한 유형에 따라 예고를 금전으로 받을지, 예고 기간을 이행했는지를 입력합니다.
  5. 예상 수령액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산금과 FGTS 잔액·위약금의 세부 내역, 예상 수령 총액이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aviso prévio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Lei 12.506/2011에 근거하여 늘어나며, 기본 30일에 근속 1년마다 3일이 가산되어 최대 90일(근속 20년 이상)이 됩니다.
  • FGTS 적립 잔액은 이 도구에서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Caixa Econômica Federal의 공식 앱 "FG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의 해지(acordo)는 2017년 노동 개혁(Lei 13.467/2017)으로 신설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 그 이전에는 노사가 실질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13차 급여 비례분·유급휴가 비례분은 해당 연도(또는 권리 발생 기간)에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하는 실무 관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이 도구는 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초과근무 수당·제수당·상여 등 급여의 변동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고용주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어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통지를 받은 후 실제 지급까지의 사이에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직을 고려하고 있을 때

자발적 퇴직에서는 FGTS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예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합의 해지(acordo)를 제안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비교하여 aviso prévio·FGTS 위약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산출하여 조건 협상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사·경리 담당자가 퇴직자별 정산 비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싶을 때

입사일·최종 근무일·해고 사유만 바꾸면 여러 직원의 사례를 빠르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rescisão trabalhista(해고 정산금)
고용 계약 종료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급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해고·퇴직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항목·금액이 달라집니다.
FGTS(근속 보증 기금)
고용주가 매월 급여의 8%를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서는 잔액의 40%(합의 해지에서는 20%)의 위약금이 더해집니다.
aviso prévio(해고 예고)
해고·퇴직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Lei 12.506/2011에 근거하여 30~90일분의 수당(indenizado) 또는 근무를 통한 소진(trabalhado)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차 급여(décimo terceiro salário) 비례분
브라질에서 연 1회 지급되는 법정 상여 중, 퇴직까지 그해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안분된 금액입니다.
férias proporcionais(유급휴가 비례분)
현재의 권리 발생 기간(período aquisitivo) 중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안분된 유급휴가 수당으로, 1988년 헌법에 근거한 1/3 가산이 더해집니다.
férias vencidas(이월 유급휴가)
이전 권리 발생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현재 기간의 비례분(férias proporcionais)과 달리,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득권으로, 이 역시 1/3의 헌법 가산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justa causa(중대한 사유에 의한 해고)
중대한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로, 근로자는 saldo de salário와 이월 유급휴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sem justa causa)는 aviso prévio와 FGTS 위약금 40%가 전액 발생하며, FGTS 잔액 전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acordo, CLT 제484-A조)는 노사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며, aviso prévio와 FGTS 위약금이 모두 절반(위약금은 20%)이 되지만, 잔액의 8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에서는 실업보험(seguro-desemprego)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FGTS 잔액 자체는 계좌에 남지만,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40%(또는 20%)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차 급여 비례분과 유급휴가 비례분은 자발적 퇴직 시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aviso prévio, 13차 급여 비례분, 유급휴가 비례분, FGTS 잔액 인출과 FGTS 위약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saldo de salário(해고 월의 근무 일수분 급여)와 이월된 미사용 유급휴가(férias vencidas, 1/3 가산 포함)뿐입니다.

CLT 제477조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고용주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이 도구가 계산하는 것은 액면(세전 총지급액)입니다. saldo de salário와 13차 급여 비례분은 IRRF(원천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 도구는 실제 원천징수액 계산까지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툴군

여담입니다만 ― FGTS에는 왜 "40% 위약금"이 있을까요

FGTS(근속 보증 기금)는 1966년, 그때까지 브라질 근로자를 보호해 온 "estabilidade decenal(10년 근속 안정 제도)"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10년 근속 안정 제도는 같은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보호였지만, 그만큼 고용주가 10년째를 앞두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유인을 만들어, 오히려 장기 고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FGTS는 이 경직된 보호를 매월 적립이라는 유연한 구조로 대체하려는 취지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FGTS 잔액에 40%의 위약금이 더해지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고용주가 손쉽게 해고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경제적 억지력으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습니다. 1988년 헌법 제정 당시 이 위약금은 처음에는 10% 정도였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40%까지 인상되어 현재 수준이 되었습니다.

합의 해지(acordo)라는 선택지가 CLT에 정식으로 추가된 것은 2017년 노동 개혁에서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노사 쌍방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는 사례는 실무상 드물지 않았지만, 법률상의 수용 범주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또는 자발적 퇴직 두 가지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노사가 결탁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의 형식을 취하고, 본래 받을 수 없는 실업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합의 해지의 신설은 이러한 회색지대였던 실무 관행에 정식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