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퇴직소득공제・분리과세 시뮬레이션)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임원 여부를 입력하면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주민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받게 될 퇴직금 실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액 조견표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액의 기준치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
| 5년 | 2,000,000 엔 |
| 10년 | 4,000,000 엔 |
| 15년 | 6,000,000 엔 |
| 20년 | 8,000,000 엔 |
| 25년 | 11,500,000 엔 |
| 30년 | 15,000,000 엔 |
| 35년 | 18,500,000 엔 |
| 40년 | 22,000,000 엔 |
퇴직금의 세금·실수령 계산이란
일본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라는 큰 비과세 한도가 마련되어 있고,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절반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1/2 과세). 이 계산 도구는 퇴직금의 액면과 근속 연수,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지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퇴직소득공제액·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를 차례로 산출해 최종 실수령액을 시산합니다.
다만 근속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 1/2 과세에 예외가 있습니다.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종업원이라도 공제 후 금액 가운데 3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1/2 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2022년분 이후의 세제 개정). 이 도구는 임원 등 체크의 유무와 근속 연수로부터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자동으로 판정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생연금보험료율 —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2017-09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 소득세 세율 — 국세청(国税庁) 2015-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03
퇴직금 실수령 계산 사용 방법
- 퇴직금의 액면을 입력합니다 근무처에서 제시받으셨거나 예상되는 퇴직금의 액면을 만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넣어 주세요.
- 근속 연수를 입력합니다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햇수를 입력합니다. 1년 미만의 우수리는 올림해 계산되므로, 개월 수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지를 선택합니다 이사·집행역 등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체크를 넣습니다. 근속 5년 이하이면 1/2 과세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퇴직소득공제액·과세 대상액·소득세·주민세·실수령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입력을 바꾸실 때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20년 1개월 근무했다면 21년으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세요.
- 임원 등(이사・집행임원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직원보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일반 직원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2022년분 이후부터는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되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의 주민세는 지급 시 한 번에 특별징수되므로, 다음 연도 급여에서 나누어 공제되는 일반 주민세와는 징수 시점이 다릅니다.
이럴 때 쓰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에서 실수령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근무처에서 정식 퇴직금 지급 통지가 오기 전에, 액면과 근속 연수만으로 대략의 실수령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 후 생활비를 어림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 퇴직과 정년 퇴직의 세 부담 차이를 견주고 싶을 때
조기 퇴직 우대 제도 등에서 상정되는 퇴직금액·근속 연수를 바꿔 넣어 계산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와 견주어 세 부담과 실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퇴임 시의 세 부담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임원 등으로 짧은 기간에 퇴임하시는 경우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커집니다. 퇴임 시점을 검토하실 때의 기준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제출 전에 어림하고 싶을 때
신고서를 내시기 전 단계에서, 제출했을 때의 예상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신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집
-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 가운데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근속 연수가 20년 이하이면 ‘40만 엔×근속 연수(최저 80만 엔)’, 20년을 넘는 부분은 ‘70만 엔×초과 연수’가 800만 엔에 더해져, 근속이 길수록 비과세 한도가 커집니다.
- 퇴직소득
- 퇴직금의 액면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원칙적으로 1/2을 곱한, 실제로 소득세·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1/2 과세
- 퇴직소득공제 후의 금액 가운데 원칙적으로 절반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얼개입니다. 근속 5년 이하의 임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근속 5년 이하의 일반 종업원에게는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
- 근속 5년 이하의 임원 등(이사·집행역 등)이 받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공제 후 금액 전체가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단기 퇴직수당 등
- 근속 5년 이하의 일반 종업원이 받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2022년분 이후, 공제 후 금액 가운데 300만 엔까지는 1/2 과세이지만, 3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 퇴직금을 받기 전에 근무처로 내는 서류입니다. 내셨으면 퇴직소득공제와 1/2 과세를 반영한 올바른 세액이 원천징수되지만, 내지 않으시면 액면에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 특별징수
- 퇴직금에 붙는 주민세를 퇴직금 지급 시에 근무처가 한꺼번에 걷는 방식입니다. 통상의 급여에 붙는 주민세와 같은 균등할은 더해지지 않고, 과세 퇴직소득 금액의 10%만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퇴직금에만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이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급여소득보다 훨씬 가벼운 세부담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한 뒤, 남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절반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1/2 과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급여소득의 누진과세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완만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 1/2 과세 제도는 2022년분부터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속연수를 짧게 해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1/2 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경영자가 단기간에 퇴직금을 반복해서 받아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근속연수 5년 이하의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1/2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임원 등(이사나 집행임원 등 경영에 가까운 직위)에 대해서는 이 개정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특정임원퇴직수당등」이라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여,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2 과세 자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스스로 임기나 퇴직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