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퇴직소득공제・분리과세 시뮬레이션)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임원 여부를 입력하면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주민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받게 될 퇴직금 실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액 조견표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액의 기준치입니다.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액
5년 2,000,000 엔
10년 4,000,000 엔
15년 6,000,000 엔
20년 8,000,000 엔
25년 11,500,000 엔
30년 15,000,000 엔
35년 18,500,000 엔
40년 22,000,000 엔

퇴직금의 세금·실수령 계산이란

일본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공제’라는 큰 비과세 한도가 마련되어 있고, 공제하고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절반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1/2 과세). 이 계산 도구는 퇴직금의 액면과 근속 연수,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지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퇴직소득공제액·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를 차례로 산출해 최종 실수령액을 시산합니다.

다만 근속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 1/2 과세에 예외가 있습니다.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종업원이라도 공제 후 금액 가운데 3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1/2 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2022년분 이후의 세제 개정). 이 도구는 임원 등 체크의 유무와 근속 연수로부터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자동으로 판정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퇴직금 실수령 계산 사용 방법

  1. 퇴직금의 액면을 입력합니다 근무처에서 제시받으셨거나 예상되는 퇴직금의 액면을 만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원천징수 전의 금액을 넣어 주세요.
  2. 근속 연수를 입력합니다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햇수를 입력합니다. 1년 미만의 우수리는 올림해 계산되므로, 개월 수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지를 선택합니다 이사·집행역 등 임원 등으로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체크를 넣습니다. 근속 5년 이하이면 1/2 과세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4.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퇴직소득공제액·과세 대상액·소득세·주민세·실수령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입력을 바꾸실 때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20년 1개월 근무했다면 21년으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세요.
  • 임원 등(이사・집행임원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직원보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일반 직원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2022년분 이후부터는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되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의 주민세는 지급 시 한 번에 특별징수되므로, 다음 연도 급여에서 나누어 공제되는 일반 주민세와는 징수 시점이 다릅니다.

이럴 때 쓰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에서 실수령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근무처에서 정식 퇴직금 지급 통지가 오기 전에, 액면과 근속 연수만으로 대략의 실수령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 후 생활비를 어림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 퇴직과 정년 퇴직의 세 부담 차이를 견주고 싶을 때

조기 퇴직 우대 제도 등에서 상정되는 퇴직금액·근속 연수를 바꿔 넣어 계산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와 견주어 세 부담과 실수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 퇴임 시의 세 부담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임원 등으로 짧은 기간에 퇴임하시는 경우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커집니다. 퇴임 시점을 검토하실 때의 기준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제출 전에 어림하고 싶을 때

신고서를 내시기 전 단계에서, 제출했을 때의 예상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두시면, 신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집

퇴직소득공제
퇴직금 가운데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근속 연수가 20년 이하이면 ‘40만 엔×근속 연수(최저 80만 엔)’, 20년을 넘는 부분은 ‘70만 엔×초과 연수’가 800만 엔에 더해져, 근속이 길수록 비과세 한도가 커집니다.
퇴직소득
퇴직금의 액면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원칙적으로 1/2을 곱한, 실제로 소득세·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1/2 과세
퇴직소득공제 후의 금액 가운데 원칙적으로 절반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얼개입니다. 근속 5년 이하의 임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근속 5년 이하의 일반 종업원에게는 300만 엔을 넘는 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임원 퇴직수당 등
근속 5년 이하의 임원 등(이사·집행역 등)이 받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공제 후 금액 전체가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기 퇴직수당 등
근속 5년 이하의 일반 종업원이 받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2022년분 이후, 공제 후 금액 가운데 300만 엔까지는 1/2 과세이지만, 300만 엔을 넘는 부분은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 수급에 관한 신고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 근무처로 내는 서류입니다. 내셨으면 퇴직소득공제와 1/2 과세를 반영한 올바른 세액이 원천징수되지만, 내지 않으시면 액면에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특별징수
퇴직금에 붙는 주민세를 퇴직금 지급 시에 근무처가 한꺼번에 걷는 방식입니다. 통상의 급여에 붙는 주민세와 같은 균등할은 더해지지 않고, 과세 퇴직소득 금액의 10%만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가 20년 이하인 경우 「40만 엔×근속연수(최저 80만 엔)」,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단수는 올림하여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1개월 근무한 경우 21년으로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하므로, 단수 개월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임원은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1/2 과세가 적용되지만, 근속연수 5년 이하의 임원 등은 「특정임원퇴직수당등」에 해당하여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후 금액 전체가 그대로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부담이 커집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특별징수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시 한 번에 징수되며, 일반 급여소득에 부과되는 주민세와 달리 균등할(약 5,000엔)이 가산되지 않고 과세퇴직소득금액의 10%만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 총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42%의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본래보다 많이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툴군

여담 ― 퇴직금에만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이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급여소득보다 훨씬 가벼운 세부담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한 뒤, 남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절반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1/2 과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급여소득의 누진과세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완만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 1/2 과세 제도는 2022년분부터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속연수를 짧게 해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1/2 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경영자가 단기간에 퇴직금을 반복해서 받아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근속연수 5년 이하의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1/2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임원 등(이사나 집행임원 등 경영에 가까운 직위)에 대해서는 이 개정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특정임원퇴직수당등」이라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여,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2 과세 자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스스로 임기나 퇴직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