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퇴직소득공제・분리과세 시뮬레이션)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임원 여부를 입력하면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포함), 주민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실제로 받게 될 퇴직금 실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액 조견표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액의 기준치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액 |
|---|---|
| 5년 | 2,000,000 엔 |
| 10년 | 4,000,000 엔 |
| 15년 | 6,000,000 엔 |
| 20년 | 8,000,000 엔 |
| 25년 | 11,500,000 엔 |
| 30년 | 15,000,000 엔 |
| 35년 | 18,500,000 엔 |
| 40년 | 22,000,000 엔 |
팁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20년 1개월 근무했다면 21년으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세요.
- 임원 등(이사・집행임원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2 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직원보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일반 직원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2022년분 이후부터는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1/2 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금에서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되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의 주민세는 지급 시 한 번에 특별징수되므로, 다음 연도 급여에서 나누어 공제되는 일반 주민세와는 징수 시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퇴직금에만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이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대한 보상이자 퇴직 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성격 때문에, 급여소득보다 훨씬 가벼운 세부담으로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로 일정 금액을 비과세로 한 뒤, 남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절반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1/2 과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급여소득의 누진과세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완만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이 1/2 과세 제도는 2022년분부터 큰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속연수를 짧게 해도 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1/2 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경영자가 단기간에 퇴직금을 반복해서 받아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근속연수 5년 이하의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공제 후 금액 중 3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1/2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임원 등(이사나 집행임원 등 경영에 가까운 직위)에 대해서는 이 개정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특정임원퇴직수당등」이라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여,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 1/2 과세 자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은 스스로 임기나 퇴직 시점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