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 시뮬레이터 | 공제액과 납부세액 계산

유산 총액, 법정상속인 구성, 대상 상속인의 나이를 입력하기만 하면 일본 상속세의 미성년자공제(10만 엔×(18세-나이))와 장애인공제(10만 엔 또는 특별장애인 20만 엔×(85세-나이))를 적용했을 때의 공제액과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산출세액(상속세 총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세액만으로 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그 상속인의 부양의무자(실무상 다른 상속인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 상속세액에서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 공제액 기준

미성년자공제 10만 엔 ×(18세 - 상속개시 시 나이)※2022년 4월 1일 이후 상속에 적용
장애인공제(일반장애인) 10만 엔 ×(85세 - 상속개시 시 나이)
장애인공제(특별장애인) 20만 엔 ×(85세 - 상속개시 시 나이)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 대상 상속인의 부양의무자의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가능(일본 상속세법 제19조의3·제19조의4)

공제액 계산에 사용하는 나이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기준 만 나이입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과 공제액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인 구성·대상 상속인의 나이로 시뮬레이션하기

  • 미성년자공제는 「18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0만 엔을 곱한 금액입니다.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예: 17세 3개월이면 1년으로 계산).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수첩·요육수첩 등으로 장애 등급이 인정된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특별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2배 차이 나므로, 수첩의 등급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시산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상속인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15세이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는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부양의무자의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려면, 그 부양의무자도 같은 상속에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상 성년 연령 하향에 따라 18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는 20세 기준의 구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 주세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상속인이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세이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그 자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 공제하지 못한 차액은 그 상속인의 부양의무자(같은 상속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의 상속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세액으로도 다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의 공제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신체장애인수첩 1급·2급,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1급, 요육수첩의 중증(A) 판정 등 장애 정도가 중한 것으로 인정된 분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인정 기준은 세무서나 시·구·읍·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ツールくん

여담 ― 왜 「10만 엔×연수」라는 계산식인가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모두 「그 상속인이 성인이 되거나 고령에 이를 때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앞으로도 생활비·교육비·간병비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속재산에서 그만큼을 미리 배려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수가 길수록(즉 상속개시 시점의 나이가 어릴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이 「앞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는 사고방식에 근거합니다.

장애인공제의 기준 나이가 85세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평균 여명을 고려한 제도 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장애인과 특별장애인의 공제액이 2배 차이 나는 것도, 요양의 필요 정도나 생활상의 제약 크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달라진다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 공제하지 못했을 때 부양의무자의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구조는, 미성년자·장애인 본인의 상속세액이 적거나(혹은 유산을 거의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미래의 생활 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같은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면 이 구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산분할 시 이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