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차상속공제(相次相続控除) 시뮬레이터 | 10년 이내 재상속 시 세액 경감
유산 총액, 법정상속인 구성, 1차 상속(직전 상속)의 세액과 순자산가액, 경과 연수를 입력하기만 하면 일본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상차상속공제액과 공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무료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번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이번 피상속인 본인이 별도의 상속(1차 상속)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상속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이번 상속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상차상속공제(相次相続控除, 일본 상속세법 제20조)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거듭 부과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차상속공제액 계산식
| A: 1차 상속의 상속세액 | 이번 피상속인이 1차 상속 당시 부과받은 상속세액 |
|---|---|
| B: 1차 상속의 순자산가액 | 이번 피상속인이 1차 상속 당시 취득한 순자산가액(재산가액-채무 등) |
| C: 이번 과세가격 합계액 |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수유자 전원이 취득한 순자산가액의 합계 |
| D: 대상 상속인의 취득액 | 이번에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순자산가액(본 도구는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했다고 가정합니다) |
| E: 경과 연수 | 1차 상속부터 이번 상속까지의 경과 연수(1년 미만 절사, 10년 이상은 대상 외) |
공제액 계산에 사용하는 경과 연수는 1차 상속 개시일부터 이번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입니다(1년 미만은 절사). 정확한 적용 요건과 공제액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인 구성·1차 상속 정보로 시뮬레이션하기
팁
- 상차상속공제는 「1차 상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번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년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0엔이 됩니다.
- 경과 연수(E)는 1년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상속으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났다면 「9년」으로 계산합니다.
- 1차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상속세액 A가 0엔), 애초에 공제할 대상이 없으므로 상차상속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고령의 부모와 자녀가 짧은 간격을 두고 잇따라 사망하는 경우(예: 조부 사망 직후 부친도 사망)에 발생하기 쉬운 제도이므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왜 「10년 이내」라는 기한이 있는가
상차상속공제는 같은 재산에 짧은 기간 안에 연이어 상속세가 부과됨으로써 유족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사망해 부친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도 사망해 자녀가 같은(혹은 일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사실상 동일한 재산에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이중으로 과세되는 셈이 됩니다.
공제 비율이 경과 연수에 따라 1년마다 10%씩 줄어드는 구조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잇따른 상속」이라는 특수성이 옅어져 통상적인 상속과의 차이가 작아진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합니다. 10년이라는 기한도 이러한 이중과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간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C÷(B-A)의 값을 1로 상한을 두는 구조는, 이번 상속재산(C)이 1차 상속에서 받은 순자산(B-A, 세후 실수령액에 해당)보다 큰 경우에 공제액이 1차 상속에서 낸 세액(A)을 초과해 과대해지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