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 401(k) 계산기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 401k)

연간 순이익(또는 W-2 급여)과 나이를 입력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 사업주를 위한 개인 퇴직연금인 미국 Solo 401(k)의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을 직원 납입분과 고용주 납입분으로 나누어 추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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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 401(k)란?

Solo 401(k)(Individual 401(k)이라고도 합니다)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 사업주를 위해 설계된 미국의 401(k) 제도입니다. 고용주 납입만 허용하는 SEP IRA(money.wealth.sep_ira_calculator)와 달리, Solo 401(k)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일정 비율을 「고용주」로서 납입하는 것에 더해, 「직원」으로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 구조 덕분에 같은 순이익이라도 SEP IRA보다 더 높은 총 납입액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직원/임원(W-2 보수)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지원하며, 직원 납입분, 고용주 납입분, 그리고 이 둘을 합산한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을 추정해 드립니다.

사용 방법

  1. 납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영업 개인사업자로서 납입할지, 아니면 W-2 급여를 기준으로 직원/임원으로서 납입할지 선택합니다
  2. 자영업자인 경우 연간 순이익을 입력합니다 Schedule C에 신고하는, 사업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이익을 입력합니다
  3. 올해 이미 받은 W-2 급여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사업체 외에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세 과세 기준액의 남은 한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직원/임원인 경우 연간 W-2 보수를 입력합니다 회사(법인)가 지급하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5. 나이를 입력합니다 50세 이상, 60~63세의 캐치업 납입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Solo 401(k)는 본인(및 배우자) 외에 직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 401(k) 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 다른 직장에서도 401(k)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직원 납입분 한도(2026년 $24,500)는 모든 제도를 합산하여 관리되므로 과다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SEP IRA와 달리, 많은 금융 기관에서 Solo 401(k) 잔액을 담보로 한 대출(론)을 허용합니다.
  • 이 도구는 간이 추정치만 제공합니다. 정확한 납입 가능 금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거나 IRS Publication 560 최신판의 워크시트를 이용해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활용 사례

개인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이 있는 은퇴 자금 저축을 최대화합니다

Solo 401(k)가 SEP IRA보다 더 많이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은퇴 계좌 선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S-corp 등) 후의 납입액을 추정합니다

법인 전환 후 본인에게 급여(W-2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예상 직원 납입분과 고용주 납입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P IRA나 전통형/로스 IRA와 비교합니다

money.wealth.sep_ira_calculator, money.wealth.ira_calculator와 함께 사용하여 같은 순이익 기준으로 어느 계좌가 더 많이 납입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캐치업 납입을 포함한 은퇴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50세 이상, 60~63세 연령대의 경우 추가 캐치업 납입 한도를 포함한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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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Solo 401(k)
Individual 401(k)이라고도 하며, 직원이 없는 자영업 사업주를 위해 설계된 401(k)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원」과 「고용주」라는 이중의 지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 납입분(선택적 이연 납입)
본인이 「직원」으로서 급여나 순이익에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본 한도는 $24,500이며, 50세 이상, 60~63세는 캐치업 납입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고용주 납입분(이익 배분)
본인이 「고용주」로서 보수의 일정 비율(W-2 보수는 25%, 자영업 순소득은 실질 20%)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캐치업 납입(추가 납입)
50세 이상(2026년 $8,000), 60~63세(SECURE 2.0법에 따라 2026년 $11,250로 상향)에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 한도입니다. 연간 합산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합산 한도
직원 납입분과 고용주 납입분을 합산한 한도입니다(캐치업 납입은 제외, 2026년 $72,000).
자영업자세(Self-Employment Tax)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합한 것입니다. 일반 급여 소득자는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양쪽 몫(합계 15.3%)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SEP IRA는 고용주 납입만 인정되는 반면, Solo 401(k)는 고용주 납입분에 더해 직원 납입분(2026년 최대 $24,500)이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순이익이라도 더 높은 총 납입액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Solo 401(k)는 본인(및 배우자) 외에 다른 직원이 없는 자영업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401(k) 제도나 SEP IRA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50세 이상(64세 이상 포함)은 $8,000, 60~63세는 SECURE 2.0법에 따라 $11,250의 캐치업 납입이 직원 납입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는 연간 합산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간이 추정치만 제공합니다. 정확한 납입 가능 금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거나 IRS Publication 560 최신판의 워크시트를 이용해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툴군

여담 ― 「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절세 제도

Solo 401(k)은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경감 조정법(EGTRRA)을 통해 자영업자를 위해 확대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원」과 「고용주」라는 이중의 지위로 납입한다는 구조는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 기업형 401(k)에서는 직원 납입분과 고용주 매칭 납입분이 서로 다른 주체로부터 이루어지지만, Solo 401(k)에서는 한 사람이 이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합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 덕분에 Solo 401(k)는 SEP IRA보다 더 높은 총 납입액을 달성하기 쉬우며, 특히 순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자영업자일수록 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50,000인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는 고용주 납입분(실질 20%)만으로 약 $8,500 정도에 그치지만, Solo 401(k)는 여기에 직원 납입분 $24,500을 최대한 추가할 수 있어 총 납입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사 제도로는 소규모기업공제, 국민연금기금,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모두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지만, 납입 한도를 「직원」과 「고용주」라는 이중의 지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미국식 방식은 일본의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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