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료공제 계산기
지진보험료・구 장기손해보험료의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소득세・주민세의 지진보험료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지진보험료공제는 납입한 지진보험료에 따라 소득세・주민세의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77조).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기간 10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서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 속산표가 적용됩니다. 각각의 연간 납입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시산합니다.
지진보험료공제 속산표
| 연간 납입 보험료 |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
| 5만 엔 이하 | 납입 보험료 전액 | 납입 보험료×1/2 |
| 5만 엔 초과 | 일률 5만 엔 | 일률 2만 5,000엔 |
소득세는 한도 5만 엔, 주민세는 납입 보험료의 1/2(한도 2만 5,000엔)입니다.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경과조치) 속산표
| 연간 납입 보험료 | 소득세 공제액 | 연간 납입 보험료 | 주민세 공제액 |
|---|---|---|---|
| 1만 엔 이하 | 납입 보험료 전액 | 5,000엔 이하 | 납입 보험료 전액 |
| 1만 엔 초과 2만 엔 이하 | 납입 보험료×1/2+5,000엔 | 5,000엔 초과 1만 5,000엔 이하 | 납입 보험료×1/2+2,500엔 |
| 2만 엔 초과 | 일률 1만 5,000엔 | 1만 5,000엔 초과 | 일률 1만 엔 |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기간 10년 이상・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손해보험계약 등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소득세 1만 5,000엔・주민세 1만 엔이며, 지진보험료공제와 합산할 경우 합계 한도는 소득세 5만 엔・주민세 2만 5,000엔입니다.
시뮬레이터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란
지진보험료공제 계산기는 지진보험료와 구 장기손해보험료(경과조치 대상)의 연간 납입액을 각각 입력하기만 하면 소득세・주민세 공제액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지진보험료공제는 일본 소득세법 제77조에 근거한 소득공제로, 납입 보험료에 따라 소득세는 최대 5만 엔, 주민세는 납입 보험료의 1/2(한도 2만 5,000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기간 10년 이상・만기환급금이 있는 장기손해보험계약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과조치인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 속산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계약이 있으면 합산할 수 있지만 합계액에는 소득세 5만 엔・주민세 2만 5,000엔이라는 공통 한도가 있으므로, 이 도구로 내역을 확인하면서 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지진보험료 공제 한도액 — 국세청(国税庁) 2007-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1
지진보험료공제 계산 방법・이용 방법
- 지진보험료의 연간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보험회사가 발송하는 "지진보험료공제증명서"에 기재된 연간 납입 보험료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 구 장기손해보험료의 연간 납입액을 입력합니다(해당하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등이 있다면 그 연간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 또는 0엔으로 두어도 됩니다.
- 소득세・주민세 각각의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속산표에 따라 구분별 공제액과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증명서 기재 내용과 대조합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구분과 시산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지진보험은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화재보험과 함께 계약해야 합니다. 지진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화재보험료가 아니라 지진보험료 부분뿐이므로 증명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 주민세의 지진보험료공제는 납입 보험료의 1/2로 계산되므로 소득세 공제액보다 작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한도도 소득세 5만 엔에 비해 주민세는 2만 5,000엔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는 2006년에 신규 계약 접수가 종료된 경과조치이므로, 대상이 되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계약뿐입니다. 증명서에 "지진보험료공제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지진보험료는 연납・월납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연간 납입액이 달라집니다. 증명서에 기재된 "연간 납입 보험료" 란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활용 사례
연말정산 보험료공제신고서 작성 전 확인
회사에 제출할 보험료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진보험료공제 금액을 미리 시산해 둘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액 사전 파악
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때 소득세・주민세의 지진보험료공제란에 기재할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수 계약이 있는 경우 합산 한도 확인
지진보험료공제와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 양쪽에 해당하는 계약을 보유한 경우, 합계액이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보험 가입을 검토할 때 절세 효과 파악
주택에 지진보험을 새로 가입할지 검토할 때, 보험료 대비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용어 해설
-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
- 연간 납입한 지진보험료에 따라 소득세・주민세의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일본 소득세법 제77조).
-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旧長期損害保険料控除)
-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기간 10년 이상 등의 장기손해보험계약 등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입니다. 2006년 이후 신규 계약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 지진보험료공제증명서
- 보험회사가 매년 계약자에게 발송하는, 연간 납입 보험료 금액과 구분(지진보험료 또는 구 장기손해보험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시 첨부・제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 급여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근무처가 연말에 일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 절차를 통해 지진보험료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확정신고
- 1년간의 소득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지진보험료공제 외에도 생명보험료공제・배우자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지진보험료공제가 생겨난 배경
지진보험료공제는 2007년분 소득세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소득공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손해보험료공제"라는 제도가 있어 화재보험・지진보험을 불문하고 폭넓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었지만, 2006년도 세제 개정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의 배경에는 지진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당시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해보험료공제를 지진보험료공제로 개편함으로써 세제 측면에서 지진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 것입니다.
한편 구 제도의 계약자가 갑자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구 장기손해보험료공제"라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신규 계약 접수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상 계약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