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보유 일수・다음 부여일 자동 계산

입사일과 주 소정근로일수・시간을 입력하면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의 부여일수표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다음 부여일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정규직・파트타임 모두 지원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9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표

근속연수(입사 6개월 후를 기준으로 이후 1년마다)에 따른 부여일수 조견표입니다.

구분 0.5년 1.5년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
전체 부여(주 30시간 이상・주 5일 이상) 10 11 12 14 16 18 20
주 4일 근무(비례 부여) 7 8 9 10 12 13 15
주 3일 근무(비례 부여) 5 6 6 8 9 10 11
주 2일 근무(비례 부여) 3 4 4 5 6 6 7
주 1일 근무(비례 부여) 1 2 2 2 3 3 3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일수」(노동기준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기준), 2026년 7월 기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이 부여 요건입니다.

일본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연차 유급휴가는 고용된 날부터 6개월 계속 근무하고 그동안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0일이 부여됩니다(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 이후에는 1년마다 부여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일수가 늘어납니다. 6개월 시점에 10일, 1년 6개월에 11일, 2년 6개월에 12일로 늘어나고, 6년 6개월 이후에는 연 20일로 상한에 닿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부여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일수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비례 부여」라는 구조가 있어, 주 4일 이하이면서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에 일수가 안분됩니다. 반대로 주 30시간 이상이거나 주 5일 이상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과 같은 일수가 부여됩니다. 이 도구는 입사일과 주당 근무일수·시간을 넣기만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을 일수와 다음 부여일을 산출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보유 일수를 계산하는 순서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고용된 날입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2. 주당 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합니다 주 4일 이하이면서 주 30시간 미만이면 비례 부여가 됩니다.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전부 부여(정규직과 같은 일수)가 적용됩니다.
  4. 보유 일수와 다음 부여일을 확인합니다 그동안의 부여와 시효를 반영한 보유 일수가 표시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일수"는 실제로 사용(소진)한 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부여분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잔여 일수는 근무처의 급여명세서나 근태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은 노동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년도 미사용분은 당해 연도로 이월되지만, 그보다 이전 부여분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체 부여(정규직과 동일한 일수)가 적용됩니다. 단축근무 정규직도 대상이 됩니다.
  • 비례 부여의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한 "주 소정근로일수 4일 이하(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216일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 부여가 적용됩니다.
  • 본 도구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이라는 부여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은 경우 실제로는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남은 일수를 파악할 때

회사의 관리와 어긋나지 않는지 직접 계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할 때

비례 부여는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5일 사용 의무를 관리할 때

연 10일 이상 부여되는 사람에게는 사용자가 연 5일 쓰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 시점을 생각할 때

다음 부여일 직전에 그만두면 그해의 부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 용어

비례 부여
주당 소정근로일수가 적은 사람에 대한 안분 부여입니다. 주 4일 이하이면서 주 30시간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출근율 8할
부여의 요건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에 의한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다룹니다.
시효
유급휴가의 권리는 2년으로 소멸합니다. 전년분과 당해분 최대 2년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부여의 기산일입니다. 관리를 맞추기 위해 회사가 일제 부여일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5일 사용 의무
연 10일 이상 부여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연 5일은 쓰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시기지정권
근로자가 쓰는 날을 지정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노동기준법의 유급휴가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일수가 4일 이하인 경우, 주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부여(전체 부여보다 적은 일수)가 적용됩니다.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첫 유급휴가(전체 부여 시 10일)가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1년마다 추가로 부여됩니다.

네, 1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노동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청구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2년 이상 지난 부여분은 이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비례 부여 대상입니다. 주 3일 근무의 경우 입사 6개월 후 5일, 이후 매년 6・6・8・9・10・11일이 부여됩니다(6.5년 이후는 11일로 고정).

2019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 10일 이상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기업이 연 5일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현황 확인은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 계산기도 이용해 보세요.
툴군

여담 ― 왜 "6개월 후 이후 매년"이라는 애매한 부여 주기인가

유급휴가가 입사 직후가 아니라 "6개월 계속 근무 후"에 처음 부여되는 이유는,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의 사고방식으로서 일정 기간의 근무 실적(계속 고용에 대한 예상)을 확인한 후에 권리를 발생시킨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일정한 근속 요건을 두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6개월이라는 설정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표준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부여일수가 10・11・12・14・16・18・20일로, 도중부터 2일씩 늘어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제도 설계의 흔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심신 회복과 사생활 충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초기에는 완만하게, 근속 3년차 이후로는 다소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됩니다.

비례 부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가 모호하여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명확한 일수표를 마련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평하게 휴가 취득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본 도구의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일수"는 어디까지나 부여분만을 기준으로 한 상한값입니다. 실제 잔여 일수는 사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경우(퇴직 시 매입 협상 등)에는 반드시 근무처의 기록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