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보유 일수・다음 부여일 자동 계산
입사일과 주 소정근로일수・시간을 입력하면 일본 노동기준법 제39조의 부여일수표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다음 부여일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정규직・파트타임 모두 지원합니다.
노동기준법 제39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표
근속연수(입사 6개월 후를 기준으로 이후 1년마다)에 따른 부여일수 조견표입니다.
| 구분 | 0.5년 | 1.5년 | 2.5년 | 3.5년 | 4.5년 | 5.5년 | 6.5+년 |
|---|---|---|---|---|---|---|---|
| 전체 부여(주 30시간 이상・주 5일 이상) | 10 | 11 | 12 | 14 | 16 | 18 | 20 |
| 주 4일 근무(비례 부여) | 7 | 8 | 9 | 10 | 12 | 13 | 15 |
| 주 3일 근무(비례 부여) | 5 | 6 | 6 | 8 | 9 | 10 | 11 |
| 주 2일 근무(비례 부여) | 3 | 4 | 4 | 5 | 6 | 6 | 7 |
| 주 1일 근무(비례 부여) | 1 | 2 | 2 | 2 | 3 | 3 | 3 |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일수」(노동기준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기준), 2026년 7월 기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이 부여 요건입니다.
팁
-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일수"는 실제로 사용(소진)한 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부여분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잔여 일수는 근무처의 급여명세서나 근태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은 노동기준법 제115조에 따라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년도 미사용분은 당해 연도로 이월되지만, 그보다 이전 부여분은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체 부여(정규직과 동일한 일수)가 적용됩니다. 단축근무 정규직도 대상이 됩니다.
- 비례 부여의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한 "주 소정근로일수 4일 이하(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216일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 부여가 적용됩니다.
- 본 도구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이라는 부여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많은 경우 실제로는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왜 "6개월 후 이후 매년"이라는 애매한 부여 주기인가
유급휴가가 입사 직후가 아니라 "6개월 계속 근무 후"에 처음 부여되는 이유는,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의 사고방식으로서 일정 기간의 근무 실적(계속 고용에 대한 예상)을 확인한 후에 권리를 발생시킨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일정한 근속 요건을 두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6개월이라는 설정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표준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부여일수가 10・11・12・14・16・18・20일로, 도중부터 2일씩 늘어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제도 설계의 흔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심신 회복과 사생활 충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반하여, 초기에는 완만하게, 근속 3년차 이후로는 다소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됩니다.
비례 부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가 모호하여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명확한 일수표를 마련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평하게 휴가 취득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본 도구의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일수"는 어디까지나 부여분만을 기준으로 한 상한값입니다. 실제 잔여 일수는 사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경우(퇴직 시 매입 협상 등)에는 반드시 근무처의 기록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