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계산기(일본 상병수당금)
표준보수월액 평균액과 휴업 총일수를 입력하면, 일본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3일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통산 1년 6개월의 지급 상한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팁
- 표준보수월액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근무처나 건강보험조합이 발행하는 「표준보수월액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총무・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3일간의 대기기간은 주말・공휴일・유급휴가 등을 포함해도 되며, 연속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3일이 연속되지 않으면 대기기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 기간이 「통산」방식으로 바뀌어, 한 번 복직한 뒤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업하더라도 복직해 있던 기간은 지급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수당금(산휴 기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은 상병수당금과 지급률이 동일한 3분의 2이지만, 대상이 되는 휴업 사유와 상한 일수가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이 같은 「3분의 2」를 채택한 이유
상병수당금의 지급률이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로 정해진 것은, 건강보험법이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의 소득을 전액이 아닌 일정 수준만 보상한다」는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액을 보장하면 복직 의욕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일정한 자기부담을 남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급률은 이후 출산수당금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같은 건강보험법 틀 안에서 통일된 지급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3일로 설정된 배경에는, 짧은 감기나 가벼운 몸살까지 급여 대상으로 하면 보험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3일은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이 자연히 회복되는 기간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며, 건강보험제도 창설 이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제도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통산」방식이 된 것은, 암 치료처럼 입원과 복직을 반복하며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를 배려한 것이 배경입니다. 개정 전에는 복직해 있던 기간도 1년 6개월 상한에 포함되어, 재발 시 충분한 지급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휴업한 기간만 누적되게 되어, 장기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의 생활 보장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