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계산기(일본 상병수당금)
표준보수월액 평균액과 휴업 총일수를 입력하면, 일본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3일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통산 1년 6개월의 지급 상한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상병수당금 계산이란
이 도구는 일본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의 예상액을, 표준보수월액 평균액과 휴업 일수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자동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3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지급 대상 일수, 지급 기간의 상한(통산 1년 6개월)도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대략적인 이미지를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고유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상병수당금은 일본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급여로,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가입자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 산정식(표준보수월액 평균액÷30×3분의 2)과 대기기간의 개념은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필요한 두 숫자만 입력하면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경우와 협회건보(協会けんぽ)에 가입한 경우 모두 계산 방식은 동일하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통지서에 적힌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 지급률・지급기간 —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2022-01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10-18
상병수당금 계산기 사용 방법
- 표준보수월액 평균액을 입력합니다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간의 표준보수월액 평균액을, 건강보험조합이나 협회건보의 통지서에서 확인해 입력합니다.
- 휴업 일수를 입력합니다 근무 불능이 된 날부터 계산한 휴업 일수를, 대기기간 3일을 포함해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1일당 지급액・대기기간・지급 대상 일수・예상 총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상한 일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업 일수가 장기에 걸치는 경우, 지급 기간의 상한(통산 1년 6개월)이 적용되었는지를 결과란에서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회사・건강보험조합과 대조합니다 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개산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나 가입한 건강보험조합・협회건보에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표준보수월액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근무처나 건강보험조합이 발행하는 「표준보수월액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총무・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3일간의 대기기간은 주말・공휴일・유급휴가 등을 포함해도 되며, 연속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3일이 연속되지 않으면 대기기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 기간이 「통산」방식으로 바뀌어, 한 번 복직한 뒤 같은 질병으로 다시 휴업하더라도 복직해 있던 기간은 지급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수당금(산휴 기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은 상병수당금과 지급률이 동일한 3분의 2이지만, 대상이 되는 휴업 사유와 상한 일수가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활용 시나리오
휴직 전 생활 설계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 휴직하기 전에, 상병수당금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가계 시뮬레이션
휴업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 대상 일수와 상한 일수를 감안해 앞으로의 예상 총액을 시산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 비교 검토
지급률이 동일하게 3분의 2인 출산수당금과 조건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할 때 참고가 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의 설명 자료
직원으로부터 휴직 중 수당액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개산액을 제시하며 제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 시 남은 지급 기간 파악
동일한 질병으로 복직과 재휴업을 반복하는 경우, 통산 상한까지 남은 대략적인 일수를 가늠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
- 표준보수월액
- 사회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보수를 일정 등급으로 구분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표준보수월액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 상병수당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연속된 3일간의 휴업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대상 일수
-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실제로 상병수당금이 지급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 통산 1년 6개월
- 2022년 1월 1일 제도 개정으로 도입된 지급 기간 상한의 개념입니다. 도중에 복직해 있던 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수당금
- 산휴 기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률은 상병수당금과 동일하게 3분의 2이지만, 대상이 되는 휴업 사유가 다릅니다.
- 협회건보
- 중소기업 등 자체 건강보험조합을 갖지 않는 사업소의 종업원이 가입하는 전국 규모의 건강보험 운영 조직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국건강보험협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이 같은 「3분의 2」를 채택한 이유
상병수당금의 지급률이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로 정해진 것은, 건강보험법이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의 소득을 전액이 아닌 일정 수준만 보상한다」는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액을 보장하면 복직 의욕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일정한 자기부담을 남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급률은 이후 출산수당금에도 그대로 채택되어, 같은 건강보험법 틀 안에서 통일된 지급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기기간이 3일로 설정된 배경에는, 짧은 감기나 가벼운 몸살까지 급여 대상으로 하면 보험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3일은 대부분의 가벼운 증상이 자연히 회복되는 기간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며, 건강보험제도 창설 이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제도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통산」방식이 된 것은, 암 치료처럼 입원과 복직을 반복하며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를 배려한 것이 배경입니다. 개정 전에는 복직해 있던 기간도 1년 6개월 상한에 포함되어, 재발 시 충분한 지급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휴업한 기간만 누적되게 되어, 장기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의 생활 보장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