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휴업 시작 전 6개월간의 임금과 예정 휴업일수를 입력하면, 일본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출생 후 휴업지원급여(부모 쌍방 취득에 따른 가산)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금이란

육아휴직 급여금은 육아휴직을 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휴직 중의 수입을 메우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금액은 휴직 전의 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지급률은 휴직 시작부터 180일째까지가 67%, 181일째부터는 50%가 됩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휴직 시작 시 임금 일액에는 상한(16,540엔)과 하한(3,203엔)이 있고, 이 값들과 지급률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의 적용값입니다.

이 도구는 휴직 시작 전 6개월의 임금 총액과 취득 예정 일수를 넣으시면, 30일마다의 지급액과 총액의 어림을 보여 드립니다. 아이의 출생 후 8주 이내에 부부 양쪽이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에는, 최대 28일에 걸쳐 급여율이 13% 얹히는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금**에도 대응합니다. 급여는 비과세이고 육아휴직 중에는 신청으로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실수령에 미치는 영향은 액면의 차보다 작아집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집 방침)

육아휴직 급여금 계산 사용 방법

  1. 휴직 시작 전 6개월의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육아휴직에 들기 직전 6개월에 지급된 급여·잔업 수당·통근 수당 따위의 합계를 넣습니다.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2. 취득 예정 일수를 입력합니다 육아휴직을 며칠 낼 예정인지를 넣습니다. 180일을 경계로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그 앞뒤로 총액이 느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3. 얹히는 대상인지를 고릅니다 아이의 출생 후 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양쪽이 14일 이상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금에 체크해 주세요.
  4. 30일마다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 몇 기에 얼마가 지급되는지가 표와 그림으로 늘어섭니다.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뜻도 표시됩니다.
  5. 전제를 읽으신 뒤에 쓰십시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이나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임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휴업 시작 전 6개월간 임금 총액에는 초과근무수당・통근수당도 포함되지만,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이 아닌 총지급액으로 계산해 주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2개월마다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에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2개월분씩 묶어서 지급됩니다. 첫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 생활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 출생 후 휴업지원급여는 최대 28일간만 가산되므로, 그 이후에는 통상의 육아휴직 급여(67% 또는 50%)만 적용됩니다.
  • 수급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휴업 시작 전 2년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금 계산의 활용 상황

육아휴직 중의 가계를 내다보기

다달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아시면 저축을 헐 폭을 미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률이 내려가는 181일째 이후의 하락도 미리 셈해 두실 수 있습니다.

취득 기간의 길이를 검토하기

일수를 바꾸어 시산하시면, 반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와 1년을 내는 경우로 받는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견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낼지를 판단하기

출생 후 8주 이내에 양쪽이 14일 이상 내면 얹히는 대상이 됩니다. 체크의 유무로 총액을 견주어, 내는 방식을 정하는 재료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말씀드리기 전에 어림을 지니기

회사와 휴직 기간을 의논하시기 전에 자신의 어림 금액을 파악해 두시면, 기간의 희망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전하실 수 있습니다.

휴직 전후의 실수령을 견주고 싶으실 때

일하실 때의 실수령은 실수령 계산으로, 시급이나 연봉의 환산은 연봉·시급 환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금에 관한 용어집

육아휴직 급여금
육아휴직을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에는 휴직 시작 전 2년 동안 임금 지급 기초 일수 11일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휴직 시작 시 임금 일액
휴직 시작 전 6개월의 임금 총액을 180으로 나눈 액입니다. 여기에 지급 일수와 지급률을 곱해 급여액이 정해집니다. 상한 16,540엔·하한 3,203엔이 적용됩니다.
지급률
임금 일액에 대해 지급되는 비율입니다. 휴직 시작부터 180일째까지는 67%, 181일째부터는 50%가 됩니다.
출생 후 휴업 지원 급여금
아이의 출생 후 8주 이내에 부부 양쪽이 14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취득한 경우에, 최대 28일 동안 급여율을 13%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산후 아빠 육아휴직
아이의 출생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통상의 육아휴직과는 별도 몫의 휴직입니다. 나누어 두 번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의 면제
육아휴직 중에는 신청으로 건강보험료와 후생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사업주 부담 모두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도 연금의 가입 기간으로 다루어집니다.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금에는 소득세도 주민세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액면이 그대로 손에 남아, 급여와 같은 액이라도 실질적인 줄어듦이 작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세가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1세 6개월까지, 재차 사정이 있으면 2세까지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소득세・주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신청하면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도 면제됩니다.

2025년 4월에 신설된 급여로,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부부 쌍방이 14일 이상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취득하면 최대 28일간 통상의 육아휴직 급여(67%)에 13%가 가산되어, 실질적으로 약 80% 상당의 급여가 됩니다.

휴업 시작 시 임금일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의 80% 이상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80% 미만인 경우 급여와 임금의 합계가 80% 상당액을 넘지 않도록 감액됩니다. 본 도구는 임금 지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일부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툴군

여담이지만 ― 육아휴직 급여가 「급여」라고 불리는 이유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간병휴업법이 휴업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급여의 재원은 노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이며 회사의 자금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기업 규모나 실적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율이 「180일째까지 67%, 181일째 이후 50%」로 2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은, 육아휴직 취득을 촉진하면서도 고용보험 재정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67%라는 수치는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이자 사회보험료 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8할 상당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신설된 출생 후 휴업지원급여는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여성에 비해 취득 기간이 짧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부부 쌍방이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가산하는 이 제도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