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계산기(일본 출산수당금)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간 표준보수월액 평균액과 산전산후 휴업 취득 일수를 입력하면, 일본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산전 42일(다태 임신은 98일)・산후 56일 상한에도 대응합니다.
출산수당(出産手当金)이란
일본의 출산수당(出産手当金, 슛산테아테킨)은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근무처가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며, 하루당 표준보수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대상 기간은 출산예정일 전 42일과 출산 후 56일입니다. 이 도구는 표준보수월액과 실제로 사용한 휴업 일수를 바탕으로 지급액의 대략적인 금액과 내역을 계산해 드립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 상한입니다. 산전은 42일, 다태 임신인 경우에는 98일, 산후는 56일이 상한이며 이를 초과한 일수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계산은 휴업 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가입자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율·보험료율 등 법정 수치는 아래 공공기관이 공표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원 출처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률 — 전국건강보험협회(全国健康保険協会・協会けんぽ) 2016-04 이후 적용 / 최종 확인 2026-10-18
출산수당 계산 절차
- 표준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최근 12개월의 평균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근무처나 건강보험조합의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 일수를 입력합니다 산전과 산후를 나누어 입력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늦어진 일수는 산전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 다태 임신인 경우 체크합니다 쌍둥이 이상인 경우 산전 상한이 42일에서 98일로 늘어납니다. 지급 총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 내역을 확인합니다 하루당 금액과 산전·산후 각각의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함께 안내됩니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
- 표준보수월액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근무처나 건강보험조합이 발행하는 「표준보수월액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총무・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산전 휴업은 본인의 청구에 따른 임의 취득이지만, 산후 56일간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취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산후분은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늦어진 일수만큼도 산전 휴업으로 출산수당금 지급 대상에 가산되므로 실제 산전 일수가 42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업급여金(육아휴업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출산수당금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업에 들어갈 때는 함께 계산해 보세요.
출산수당 계산의 활용 사례
휴업 중의 가계를 계획합니다
얼마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면, 마지막 급여부터 첫 입금까지의 기간을 어느 정도의 저축으로 넘겨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산전 휴업 시작 시기를 정합니다
시작일을 바꾸어 계산해 보면 지급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몸 상태와 함께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미 입금된 금액과 계산 결과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건강보험조합이나 근무처에 문의해 보는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 이어서 살펴봅니다
출산수당이 끝나는 시기를 알면, 그 뒤에 시작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개시 시기도 함께 내다볼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 관련 용어
-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
- 보수를 등급에 대입한 금액으로, 사회보험료와 급여 계산에 사용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산전 휴업
- 본인의 청구에 따라 출산예정일 전에 사용하는 휴업입니다. 42일, 다태 임신이라면 98일이 지급 대상의 상한입니다.
- 산후 휴업
- 출산 다음 날부터의 56일간입니다. 이 기간의 취업은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통상 전 기간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태 임신
- 쌍둥이 이상의 임신입니다. 산전 휴업의 상한 일수가 늘어납니다.
- 건강보험(健康保険)
- 근무처를 통해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입니다. 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育児休業給付金)
-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수당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 ― 출산수당금 「3분의 2」라는 지급률의 유래
출산수당금의 지급률이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로 정해진 것은, 상병수당금(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급여)과 같은 건강보험법 틀 안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질병이 아니지만,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상한다는 사고방식은 상병수당금과 공통되어 같은 지급률이 채택되었습니다.
산전 42일・산후 56일이라는 일수는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일치합니다. 노동기준법은 산후 8주(56일)의 취업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전 6주(42일)는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만 휴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산수당금의 지급 대상 일수도 이 법적 휴업 기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산전 상한이 98일(14주)로 늘어나는 것은, 여러 태아를 동시에 임신하는 부담의 크기를 고려한 특례입니다. 임신 주수 관리나 조기 휴업이 필요해지기 쉬운 점을 감안해, 단태 임신보다 긴 휴업 기간이 법률상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