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계산기(일본 출산수당금)
지급 개시일 이전 12개월간 표준보수월액 평균액과 산전산후 휴업 취득 일수를 입력하면, 일본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수당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산전 42일(다태 임신은 98일)・산후 56일 상한에도 대응합니다.
팁
- 표준보수월액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근무처나 건강보험조합이 발행하는 「표준보수월액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경우 총무・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산전 휴업은 본인의 청구에 따른 임의 취득이지만, 산후 56일간은 노동기준법에 의해 취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산후분은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이 대상이 됩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늦어진 일수만큼도 산전 휴업으로 출산수당금 지급 대상에 가산되므로 실제 산전 일수가 42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업급여金(육아휴업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출산수당금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별도 제도입니다. 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업에 들어갈 때는 함께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육아일시금은 출산 비용 보조로 원칙 50만 엔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고, 출산수당금은 산휴 중 소득 보상으로 일액×일수로 계산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산휴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산전분만 먼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일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일에 출산수당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자격 상실 후에도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산수당금은 비과세이며 소득세・주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업 중 사회보험료는 별도로 근무처를 통한 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담 ― 출산수당금 「3분의 2」라는 지급률의 유래
출산수당금의 지급률이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로 정해진 것은, 상병수당금(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급여)과 같은 건강보험법 틀 안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질병이 아니지만,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상한다는 사고방식은 상병수당금과 공통되어 같은 지급률이 채택되었습니다.
산전 42일・산후 56일이라는 일수는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일치합니다. 노동기준법은 산후 8주(56일)의 취업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전 6주(42일)는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만 휴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산수당금의 지급 대상 일수도 이 법적 휴업 기간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산전 상한이 98일(14주)로 늘어나는 것은, 여러 태아를 동시에 임신하는 부담의 크기를 고려한 특례입니다. 임신 주수 관리나 조기 휴업이 필요해지기 쉬운 점을 감안해, 단태 임신보다 긴 휴업 기간이 법률상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