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상여금(보너스) 실수령액 계산기|사회보험료・원천징수세 계산
상여금 금액과 전월 급여로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상여금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부양가족 수 반영 가능.
| 상여금 액수(세전) |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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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 급여액 |
엔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원천징수세율 판정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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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현 | |
| 개호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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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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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공제 신고서 |
부양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켜세요(세율이 더 높은 "을란"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꺼둔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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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상여금 액수(세전) | [[ fmt(result.bonusAmount) ]] 엔 |
|---|---|
| 표준상여액 | [[ fmt(result.standardBonus) ]] 엔 |
| 건강보험료 | - [[ fmt(result.healthIns) ]] 엔 |
| 개호보험료 | - [[ fmt(result.careIns) ]] 엔 |
| 후생연금보험료 | - [[ fmt(result.pensionIns) ]] 엔 |
| 고용보험료 | - [[ fmt(result.employmentIns) ]] 엔 |
| 사회보험료 합계 | - [[ fmt(result.socialInsTotal) ]] 엔 |
| 원천징수세율 | [[ result.taxRate.toFixed(3) ]] % |
| 원천소득세액(부흥특별소득세 포함) | - [[ fmt(result.withholdingTax) ]] 엔 |
| 실수령액 | [[ fmt(result.netBonus) ]] 엔 |
다음 전제 조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strong>협회켄포(전국건강보험협회)</strong>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조합건강보험・공제조합은 요율이 다릅니다.
- 표준상여액의 상한은 건강보험이 연도 누계 573만 엔, 후생연금이 1회당 150만 엔이지만, 본 도구에서는 <strong>1회당 상한으로 간이 적용</strong>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상여금을 받는 경우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의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산출률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strong>전월에 급여가 없거나 상여금이 전월 급여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strong>에는 월액표에 의한 별도 계산이 적용되어 본 도구의 결과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료율은 <strong>일반 사업</strong>의 근로자 부담분(0.6%)을 사용합니다. 농림수산업・청주 제조업・건설업은 요율이 다릅니다.
팁
- 전월 급여액은 "사회보험료 공제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세전 급여에서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 상여금의 사회보험료율은 월급과 동일한 요율을 사용하므로 도도부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근 예정이 있다면 전근지의 도도부현으로도 계산해 보세요.
- 부양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업처에서 상여금을 받는 경우, "부양공제 신고서" 스위치를 켜서 을란 세율로 계산하세요.
- 연 2회(여름・겨울)상여금이 지급되는 회사는 각 상여금을 개별적으로 입력해 계산하면 연간 실수령액 예상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담이지만 ― 일본의 상여금이 "은혜적 급부"로 불리는 이유
일본의 상여금(賞与)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노동계약으로 정해지는 "은혜적 급부"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된 해에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계약상의 인센티브 보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도시대 상가에서 주인이 고용인에게 금품을 지급하던 "시키세(仕着せ)"가 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이지 시대에 일부 기업이 정기적인 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늘날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여금의 사회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상여액"은 월급의 "표준보수월액"과는 별도의 체계로 관리됩니다. 이는 월급과 상여금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면서도, 상여금 액수가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건강보험은 연도 누계 573만 엔, 후생연금은 1회 150만 엔)을 두기 위한 구조입니다. 상한을 초과한 부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액 상여금을 받는 임원급의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률이 일반 직원보다 낮아지는 역진성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산출에 "전월 급여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여금을 그 사람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 더해진 임시 수입으로 간주하여 월수입 수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근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침 전월에 잔업수당이 크게 늘었던 사람은 실제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연말정산에서 세액 과부족을 정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